판시사항
가. 전심절차를 요하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상속세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다.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효력
라.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갑), (을), (병)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 공통될 뿐이고 각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을 과세원인으로 하고 있고 그 과세관청이 다르고 처분일, 납세의무자, 처분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원고(갑)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나머지 원고(을), (병)에 대한 각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을), (병)으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을), (병)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의 명시를 요구한 국세징수법 제9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다.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 와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 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게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 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나머지 상속인들의 성명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과 그 산출근거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되지 않는 등 납세고지방법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유권명의만을 신탁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제20조 나.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나.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9조 라.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 민법 제103조 (명의신탁)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나. 대법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1987.2.24 선고 86누415 판결 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1987.12.22 선고 87누839 판결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다. 대법원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 라.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1987.3.24 선고 85누372 판결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1989.1.31. 선고 88누66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업무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용산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2. 도봉세무서장
피고, 상고인
3. 동래세무서장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에 대한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 6 및 원고 7의 각 상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동래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각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1980.12.31. 당시 소외 명보실업주식회사의 주식 1,494,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망 소외 1이 1981.3.9. 사망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5인이 위 망인의 유산을 상속하였다.
(나) 위 주식 1,494,000주 중, 177,920주가 1981.1.6.에 위 망인의 큰 사위인 원고 7에게, 83,000주가 1981.2.14.에 위 망인의 작은 사위인 원고 6에게, 222,400주가 원고 7의 형인 원고 8에게 각기 명의개서가 마쳐진 것으로 위 소외회사의 주권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 1 등 5인이 1981.6.8. 소관세무서장인 피고 용산세무서장에게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원고 7, 원고 6, 원고 8 등 3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위 주식 합계 483,320주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켰다.
(라) 위 피고가 1986.5.29.에 위 주식 483,320주(평가액 금 252,776,360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데, 상속인들이 상속세액을 줄이기 위하여 위 망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처럼, 위 망인이 사망한 뒤에 관계서류를 꾸며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상속인들이 1981.11.5. 성라자로마을에 금 40,000,000원을 직접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이 1981.1.31. 소외 2에 대한 금 40,000,000원의 채권을 성라자로마을에 양도하기로 증여한데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꾸며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보아, 합계 금 292,776,36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산출된 상속세 금 233,515,620원과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각 세금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4인"으로 표시하였을 뿐 "4인"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액의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였을 뿐 상속인들 5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과 그 계산의 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원고 1 1인에게 만 송달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7, 원고 6, 원고 8 등에게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위 주식들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위 각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12. 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를 적용하여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1986.5.29. 원고 6에게 증여세 금 24,461,120원과 방위세 금 4,892,220원을,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1986.6.7. 원고 7에게 증여세 금 58,885,420원과 방위세 금 11,771,080원을,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1986.6.13. 원고 8에게 증여세 금 23,409,290원과 방위세 금 4,681,8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그 후 원고 1이 위 (라)항의 상속세와 방위세에 관하여 한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상속세와 방위세의 세액을 감액갱정하고 이를 고지함에 있어서 상속인들 5인 각자별로 감액되는 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 1 외 4인" 앞으로 상속세 금 37,497,910원과 방위세 금 7,499,580원을 감액한다는 취지만을 고지하였다.
2. 원고 6 및 원고 7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1이 청구인란에 "원고 1 외 7인"으로 기재되고 원고 1의 인장만 압날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자기 이외의 다른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까지 다투는 내용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으로, 이를 가리켜 원고 6 및 원고 7이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 1이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국세심판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처분과 같은 "세법에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당원 1988.5.24. 선고 87누1102 판결 ; 1987.6.9. 선고 87누219 판결 ; 1986.5.27.선고 85누879 판결 ; 1985.7.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른바 세무소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제20조 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예를 들면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의 허가가 되어 연부연납의 기간으로 평분된 연부연납금액 만큼의 상속세가 연도별로 부과된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의 경우나, 국세의 납부고지처분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처분에 관한 1986.7.22. 선고 85누297 판결 의 경우, 또는 본세에 관한 처분과 가산세부과처분의 경우, 압류처분과 공매처분의 경우등), 세무소송이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증액 또는 감액의 갱정처분이 된 1989.7.11. 선고 88누7477 판결 ;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 1982.2.9. 선고 80누522 판결 등의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들 수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1988.2.23. 선고 87누204 판결 의 경우나 이 사건에서 원고 1과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의 경우 등)등의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의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구제절차를 보장하면서 전심절차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스스로 재고·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시켜 국민에게 편의를 주려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의 근본취지와, 특히 조세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이 극히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여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전문적·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가 극히 대량적·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성립되는 점 등 조세관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2단계의 전심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 제3항 및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취지등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8과 원고 6 및 원고 7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각기 다름은 물론 납세의무자·처분일·처분내용 등도 모두 다를 뿐더러, 위 원고들 3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점이공통될 뿐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원고들 3인에게 개별적으로 각기 별개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과세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 원고들 3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8이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원고 6 및 원고 7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 6 및 원고 7로 하여금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여 위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전심절차에서 위 원고들 3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과세원인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주식의 증여)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는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은 물론 위 원고들 3인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각자 별개의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나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 8이 전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원고 6 및 원고 7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용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 명진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은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등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그 대표자격인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뿐 아니라 (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 이것도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의 각 규정들은 어느 것이나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화할 필요없이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함을 허용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하지도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에 총세액만을 기재하여서는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포괄적인 총세액만의 기재를 허용하는 법률상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으로 돌아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배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참조),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이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외 4인"이라고만 기재하고 이를 위 원고 1인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비록 실제로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위 원고 이외에 원고 2 외 3인등 4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2 외 3인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 2 외 3인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5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물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규정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갱정에 관하여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납세의 고지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9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절차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같은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 ),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9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되는 바, 납세고지서에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등의 명시를 요구한 국세징수법 제9조 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명세서의 첨부를 명한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의 규정이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헌법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는 것이당원의 확립된 판례(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 1987.12.22. 선고 87누839 판결 ; 1987.5.12. 선고85누56 판결 ; 1987.2.24. 선고 86누415 판결 ;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등) 이므로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이 정당하고 원심의 이 점에 관한 판단에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8조 나 상속세법 제1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3.6.28. 선고 82도2421 (" 83도2421 "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러나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2 와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 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의무자인 상속인들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 바 ( 당원 1989.7.11. 선고 88누7507 판결 참조), 상속세법 제25조의2 는 "정부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 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에서는 제1항 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제1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제2호 )나 호주상속인( 제3호 )가운데 1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 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상속인들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그 상속인들 가운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등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나 법인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에 의한 절차에 따라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 나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들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지만 그들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 당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 참조)과 상속세의 경우는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는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과 같은 내용이 규정된 바 없어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에 관한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가 상속세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인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5인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이들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4인'으로 표시하였을 뿐 "4인"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액의 총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고 상속인들 5인이 각자 납부할 세액과 그 계산의 명세를 기재하지 않은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여 원고 1 1인에게만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상속인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5인인 만큼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외 4인'은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4인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1이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위 피고가 위 원고에게 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상속인들인 위 원고들 5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납세고지서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성명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세액(상속인들의 상속분이 균등하지 아니하여 세액이 다르다)과 그 산출근거도 기재되지 않았음은 물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되지 않는 등의 납세고지방법상의 하자 때문에 위 피고의 위 원고들 5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납세고지방법상의 하자 때문에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 4인에 대하여는 위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누673 판결 ; 1986.10.14. 선고 85누30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1이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고 "외 4인"이라고만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원고 1인에게만 송달하였으므로,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위 원고들 4인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위 원고들 4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한도내에서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4인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피고 동래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신 효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 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된신탁이라고 볼 수 없는, 소유자 명의만을 신탁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재산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 바( 1989.1.31. 선고 88누6689 판결 ; 1987.4.28. 선고 85누363 판결 ; 1987.3.24. 선고 85누372 판결 ; 1986.11.25. 선고85누891 판결 ;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등), 원심은 이와 견해를 같이 하여,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위 주식 224,000주에 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 8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면서 위 법조를 적용하여 위 원고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개정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2.24. 선고 84누363 판결 은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전문개정 되어 1982.1.1. 시행된 후에 명의신탁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등 4인에대한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 6의 피고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상고 및 원고 7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용산세무서장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동래세무서장의 원고 8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각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