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증여의제의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원고명의로 1982.1.8.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인과 원고와의 합의에 의해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은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증여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개정된 상속세법조항을 간과하였거나 그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