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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879 판결
[요양결정처분취소][공1986.7.1.(779),824]
판시사항

가. 요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전치절차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결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 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급여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태백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자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결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소외인이므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급여 등의 법률관계는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만 있을 뿐이지 원고에게는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침해나 법률상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요양결정으로 원고가 그에 따른 일련의 사무처리 부담을 지게 되는 등 반사적 이해관계가 있다하여 그것만으로 곧 원고에게 법률상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그 보험료는 동종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해율을 기초로 한 보험료율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이 사건 재해가 동종사업자 모두에게 보험료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와 같은 개연성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동종사업자 모두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급여 등의 직접 상대방인 피재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 제50조 의 각 규정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위 법 제19조 )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위 법 제20조 ), 보험료율을 매년 9.30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이를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일반요율, 위 법 제21조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30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때에는 위 법시행령 제50조 별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감률 폭 만큼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다음 연도의 보험료율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개별요율, 위 법 제22조 ) 원고소속 근로자에 대한 기준보험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개별요율과 그 부담하는 보험료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보험급여액의 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기준보험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도분까지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즉, 이렇게 볼 때 원고로서는 피고가 위 소외인을 원고소속 피재근로자로 취급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데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나 다시 직권으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결정처분이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가 되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바로 요양결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보호급여 등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85.11.12 선고 84누48; 85.11.12 선고 85누400 판결 참조)

기록(소장, 심사청구서, 재결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1984.10.17자 요양승인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11. 일자 불상경(접수인이 없다)에 산재심사관 앞으로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소원으로 보아 1984.12.3 각하의 재결을 하고 원고는 그 재결서를 같은 해 12.8 수령하자 1985.1.5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심사관이 아닌 노동부장관이 소원법상의 소원으로 보아 소원법에 의한 재결을 한 것을 위 법 제3조 에 따른 산재심사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를 거친 흔적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그 이유에 있어 앞서 본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서 타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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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10선고 85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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