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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80]
판시사항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25조 ,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상 고 인

학교법인 염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1984.9.18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장하기를, 사립학교법 제5조 및 그에 의거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제3조 내지 제6조 에 따라 학교법인은 필요적으로 소정 기준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며, 그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의하여 융통성이 제한되고 있는 바, 전국 925개에 달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종을 이루는 것은 당해 학교법인 설립자를 비롯한 임원 및 독지가가 출연한 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과세관청은 학교법인의 교육목적사업에 공하도록 출연한 재산을 당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자본재산으로 증자하는 절차를 마친 경우 그로써 상속세법 소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하고는 한 건의 증여세과세 사례도 없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학교법인의 신뢰가 형성된지 오래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연재산의 경우도 원고 학교법인은 1977년 그 재산을 출연받은 이래 해마다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사항과 결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왔으나, 지금껏 증여세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다가 돌연히 1983.11.15에 이르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이 점을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점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라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나. 제4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25조 ,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당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증여세부과처분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대상 재산의 범위나 그 가액의 평가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3.11.15 원고법인이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수익용 재산으로 각 출연받고서도 2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1호 , 제4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증여세 대상 재산에 관한 과세가액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명시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발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와 같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원고 법인에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위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 목적물도 분명치 아니하여 과세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만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위 각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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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2.28선고 84구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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