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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누74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522;공1987.6.1.(801),815]
판시사항

가. 감액경정처분과 전심절차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후행처분이 비록 당초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망정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의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만을 축소하여 세액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을 띠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상 고 인

서울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11.15 원고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9,685.9평중 나대지 5,000.6평과 건물이 건립된 토지 4,685.3평중 건물 미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872.72평을 합산한 8,873.32평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131,965,673원을 원고회사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회사가 같은해 12.27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은 1982.11.9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용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임대실적여하에 불구하고 건물전체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건물의 바닥면적 784.08평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 5,488.56평은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나머지 토지 4,197.34평만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3.1.21 당초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중 4,917.34평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액 61,345,188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다음 같은해 2.12 원고회사에게 같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1983.2.12자 후행처분은 비록 당초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망정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의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만을 축소하여 세액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76.9.27 경제장관 간담회는 중공업육성시책으로 원고회사로 하여금 경남 창원에 대지 1,280,000평 건평 162,000평 규모의 종합기계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도입한 공공차관 80,000,000달라를 전대받는등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77년부터 창원공장 건설에 진력한 사실, 위 공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른 1979.5.25 정부는 중화학투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창원공장을 현대그룹에 통합하라는 조치를 내려서 원고회사는 그 산하의 창원공장과 한라건설, 한라엔지니어링, 한라건축등의 기업체를 현대그룹에 넘기는 동시에 한전으로부터 공사비 250,000,000달라에 수주하여 공사진행중인 서해, 삼천포발전소 건설공사를 현대그룹에 인계하였고, 이어서 1979.11.28자 및 같은해 12.7자 경제장관 협의회는 수차에 걸친 조속한 통합을 촉구하다가 1980.3.18에 이르러 같은해 4.15까지 현대그룹은 원고회사측과 정산문제를 포함하여 창원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완료하되 적기에 인수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현대그룹과 한국산업은행은 같은해 4.20까지 신회사를 설립하여 원고회사의 창원공장을 인수안료하도록 하고 신설법인의 수권자본금은 100,000,000,000원으로 하되 설립시 최초자본 불입금은 50,000,000,000원으로 하는 등 현대그룹과 산업은행이 공동투자하여 창원공장을 인수운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곧 보류된 채 새로운 중화학공업 정상화방안이 마련되어 같은해 7.28 제2차 조치로 발전설비를 일원화 하기로 하는 국보위의 결정에 따라 1979.5.25 이전의 상태로 창원공장을 원고회사에 환원조치시키면서 1980.7.31. 사주 소외 4를 대표이사직에서 퇴임시키고 소외 1 사장이 취임하였다가 같은해 9.13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회사명칭을 한국중공업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대우그룹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소외 2 사장이 취임하였고 다시 같은해 10.28 원고회사가 개인기업형태에서 공기업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산업은행, 외환은행 및 한국전력이 공동출자하면서 같은해 11.28. 한국전력의 소외 3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1979.5.25부터 1980.11.28까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정책의 변경으로 원고회사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소외 4, 소외 5, 소외 1, 소외 2, 소외 3으로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는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어 이 사건 토지 또한 사업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부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원고회사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 토지중 4,197.34평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한편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취득시기를 1979.8.31로 확정하고 있는 바, 동 매수취득시기와 대비하여 원심판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우선 원심판시의 1980.7.31 이후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사실은 매수취득후 6월이 훨씬 경과한 뒤의 사유이므로 매수취득후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치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추진하던 창원공장건설등의 사업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기 전의 1979.5.25자로 이미 정부방침에 의하여 현대그룹에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그와 같은 정부방침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1980.7.28자 국보위의 결정전까지 내려진 원심판시의 정부결정내용은 이미 확정된 방침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후 6월내에 이를 원래의 취득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끔 하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연면적 9,685.9평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그중 4,685.3평 위에만 바닥면적 784.08평, 연건평 16,000.62평의 건물을 건립한 다음 그중 2,775.01평만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건물부분은 비워 두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광대한 면적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원래의 목적 내지 동기는 무엇인지, 원래의 취득목적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원고주장의 사주교체 및 정부정책의 변경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등을 면밀히 심리, 검토해 보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시기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중 4,197.34평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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