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유자명의신탁의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피고, 상 고 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대창관광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형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위 명의이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에서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소위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 당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같은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조처는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