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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8]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지만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당초의 과세처분)과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 할것이고,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는 소외인의 명의로 남아 있었지만, 소외인이 생전에 이미 위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채부에 관한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채부에 관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수익적 처분이지만,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상속세액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대상은 경정이 되지 아니한 당초의 과세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90.11.13. 선고 90누6903 판결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참조), 그러한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88.2.9. 선고 83누404 판결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0.4.16. 납세의무자로 원고의 이름만 기재하여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후, 소송계속중인 1991.11.25.에 이르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세액을 원고의 상속분에 따라 감액경정함과 아울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그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가로 고지할 것을 결정하고도, 같은 해 12.3.경 호주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 4매만을 송달하였을 뿐, 정작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고지세액이 감액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그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원심 제7차 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이 원고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도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은 상속세법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에 첨부된 상속인별 세액계산명세서에 의하여 원고 자신에 대한 부과세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한 고지세액보다 감액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조항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고,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속세액의 결정을 그르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고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의 통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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