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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10]
판시사항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가 규정한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므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고 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동 제56조 위 제55조 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친 후 일정기간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전치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및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도과를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의 고지를 받고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막바로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소는 위에서 본 전치절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고 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전치절차에 관한 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나 이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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