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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3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6.1.(681),472]
판시사항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면서 그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 고지하지 아니한 처분의 위법 여부(=취소사유)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정자공원묘원(구 명칭 재단법인 강남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79.12.28 개정 전)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탈루가 있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또는 갱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당해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었을경우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덧붙여 기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같은 취지임)이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에 기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자체가 위법하게 되고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지 조사할 장부도 불비되었다는 이유로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각 규정에 의하여 그 납세고지서에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원고의 유보소득에 대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발부한 각 납세고지서(갑 제 1 호증의 1, 2)에는 그와 같은 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항을 달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으니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에 있어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은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이상 그러한 누락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취소될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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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3.10.선고 80구305
-서울고등법원 1982.8.25.선고 82구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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