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1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63]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부과의 방법

나. 하자있는 상속세부과처분과 그 통지 효력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상속세법(1982.12.21. 개정 법률제3578호) 제25조의 2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 1인에게 한 상속세 결정의 통지의 효력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결정, 고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1979.12.21 사망하므로써 그 장남인 원고를 비롯한 7인이 공동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과 피고가 상속세과세표준을 금 51,320,000원으로 정하고 상속세 금 16,590,400원, 방위세금 3,318,080원을 산출한 후 1985.2.2자로 납세자를 원고외 6인으로 표기하여 상속세 전액을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외관상 전부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보여지는가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전상속인들이 평분하여 분담하여야 할 세액으로도 보여져 결국 상속세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할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니 피고의 과세처분중 원고가 적법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자기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어선 범위에서 위법이므로 취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 법률 제2319호)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결정 고지하여야 하고 상속세 전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 법률 제3578호)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상속세를 결정하여 통지할 때 상속인중 호주상속인에게만 통지하여도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액의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통지의 효력이 전원에게 미친다고 해서 결정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한 상속세부과처분은 통지의 효력에 관계없이 위법 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에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4선고 85구101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