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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102 판결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공1988.7.1.(827),1003]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의 전치요건

나.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액을 징수하는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 취소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의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급여의 통지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 요건으로서 위 법률 제3조 소정의 심사 및 재심사절차를 모두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1.12. 선고 84누85 판결 ;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배액을 징수하는 노동부장관의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은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취소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가 규정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1986.11.8자 부정이득금납부통보처분에 대하여 그해 12월 일자불상경 산재심사관 앞으로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17 기각결정이 되자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함이 없이 1987.2.13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산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철차를 제대로 이천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안판단에 들어감이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전치절차를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와 같이 오인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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