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3.10.01.]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09.26.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사업소득, 기타소득)), 044-215-4217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이자소득, 배당소득)), 044-215-42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양도소득세)), 044-215-4314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근로소득)), 044-215-42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 2. 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본조신설 2009. 2. 4.]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제3조의 2

삭제  <2019. 2. 12.>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18. 2. 13.>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17.>

제4조의 2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 법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신설 2010. 2. 18.>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2023. 2. 28.>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본조신설 2008. 2. 22.]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13. 2. 15., 2019. 2. 12.>

1.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해당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②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0. 2. 11.>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④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8. 14.,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9. 2. 12.>

1.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이 영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제207조제1항, 제207조의2제6항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⑤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8. 2. 29.>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 2. 11.>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8. 2. 29., 201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1995. 12. 30.>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8. 2. 29.>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3. 6. 28.>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개정 2010. 12. 30.>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0. 2. 18.>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12. 30., 2020. 2. 11., 2023. 2. 28.>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10. 2. 18.>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⑤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0. 12. 30., 2023. 2. 28.>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본조신설 1999. 12. 31.]
제9조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7. 20., 2021. 2. 19.>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을 말한다.  <신설 2012. 2. 2., 2020. 2. 11.>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농어가부업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
제9조의 2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3. 23., 2013. 6. 11., 2021. 2. 17.>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2.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친 주류(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추천한 것에 한한다)

3.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1999년 2월 5일 이전에 허가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3. 12. 30.]
제9조의 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마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

1. 자기가 조림한 임목(林木)에 대하여는 그 식림(植林)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2. 도급(都給)에 의하여 식림한 임목에 대하여는 그 임목을 인도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3.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4. 증여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5. 상속받은 임목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조림기간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6. 분수계약(分收契約 : 산지의 소유자, 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을 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9항에서 같다)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에서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식림을 완료한 날 또는 인도를 받은 날은 그 식림을 한 산림의 임분{임분 : 임상(林相)이 동일하고 주위의 것과 구분할 수 있는 산림경영상의 단위가 되는 임목의 집단을 말한다}단위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7. 2. 28.]
제9조의 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9조의 5 (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10조 (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전문개정 2010. 2. 18.]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22. 2. 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 2009. 2. 4., 2010. 1. 27., 2010. 2. 18., 2010. 12. 30., 2011. 6. 24., 2012. 2. 2., 2013. 2. 15., 2014. 3. 11., 2016. 9. 22., 2017. 12. 29., 2020. 2. 11., 2021. 2. 17., 2021. 6. 8., 2022. 2. 15., 2023. 7. 7.>

1. 삭제  <2021. 2. 17.>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18.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제13조

삭제  <2006. 2. 9.>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2. 4. 13.,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 12. 2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18.>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21. 2. 17.>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④ 삭제  <2010. 2. 18.>

제17조의 2

삭제  <2023. 2. 28.>

제17조의 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본조신설 2017. 2. 3.]
제17조의 4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본조신설 2021. 2. 17.]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07. 2. 28., 200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3. 1. 16., 2013. 3. 23., 2017. 7. 26., 2021. 2. 17.>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2조제3호어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제19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제12조제18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본조신설 2016. 2. 1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제20조의 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마.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바.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3.]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1. 삭제  <2013. 2. 15.>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 2. 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본조신설 2009. 2. 4.][제목개정 2013. 2. 15.]
제22조

삭제  <2003. 12. 30.>

제22조의 2 (국채 등의 이자소득)

①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채권 및 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의 할인액은 이를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할인액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4. 12. 30.>

1. 국채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동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4.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③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채권(이하 “물가연동국고채”라 한다)의 경우 해당 채권의 원금증가분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된다.  <신설 2007. 2. 28., 2013. 2. 15., 2016. 2. 17.>

[전문개정 2006. 2. 9.]
제23조

삭제  <2010. 2. 18.>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전문개정 2010. 2. 18.]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3. 28., 2000. 12. 29.,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12. 7. 24., 2013. 2. 15., 2013. 6. 11.>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2013. 2. 15.>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 12. 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은 제3항 및 제4항의 보험계약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2. 3.>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2. 15., 2013. 6. 11., 2014. 2. 21., 2017. 2. 3.>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보험료 합계액의 계산방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3.>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3.>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2. 2. 2.>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이라 한다)과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이하 “반환금 추가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 12. 30.>

⑤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자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자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제목개정 2010. 12. 30.]
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 2. 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3. 2. 15.>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개정 2015. 10. 23., 2022. 2. 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제1호 각 목의 방법으로 취득한 제2호 각 목의 증권(제1호다목의 방법으로는 제2호나목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장내파생상품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8. 27., 2015. 2. 3., 2015. 10. 23., 2018. 2. 13., 2022. 2. 15., 2023. 2. 28.>

1. 취득 방법:

가.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 

나.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취득 

다.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에 투자하여 취득 

2. 취득 대상: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 가목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증권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삭제  <2020. 2. 11.>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삭제  <2013. 2. 15.>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2.>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2. 17.>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26조의 3 (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2. 파생결합증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를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 다만,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및 상장지수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

② 삭제  <2018. 2. 13.>

③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하며,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2. 21., 2015. 2. 3.>

④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21.>

⑤ 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개인이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배당부상품”이라 한다)과 파생상품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ㆍ판매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원금 및 배당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이익을 지급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 등이 지급하는 파생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이 확정되는 경우

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한 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 파생상품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배당부상품의 거래와 파생상품의 계약이 2 이상의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이루어지더라도 파생상품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배당부상품을 질권으로 설정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등이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21.>

[본조신설 2006. 2. 9.]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①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10. 6. 8., 2016. 2. 17.>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3. 2. 15.>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2. 4. 13.>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 12. 31., 2005. 2. 19.>

⑥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14. 2. 21.>

⑦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00. 12. 29., 2010. 2. 18., 2021. 2. 17.>

[전문개정 1998. 12. 31.][제목개정 2010. 2. 18.]
제27조의 2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삭제  <2015. 2. 3.>

3. 삭제  <2015. 2. 3.>

[본조신설 2008. 2. 22.][종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08. 2. 22.>]
제27조의 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①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21. 2. 17.>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또는 제104조의31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2ㆍ제121조의4ㆍ제121조의8 또는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

②법 제1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10. 23., 2022. 2. 15.>

[전문개정 1999. 12. 31.][제27조의2에서 이동 <2008. 2. 22.>]
제28조

삭제  <2010. 2. 18.>

제29조

삭제  <2010. 2. 18.>

제30조

삭제  <2010. 2. 18.>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전문개정 2010. 2. 18.]
제32조

삭제  <2018. 2. 13.>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4조

삭제  <2010. 2. 18.>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전문개정 2010. 2. 18.]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전문개정 2010. 2. 18.]
제37조의 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8. 2. 13.][제목개정 2020. 2. 11.]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1.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7. 24.,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가. 삭제  <2000. 12. 29.>

나. 삭제  <2021. 2. 17.>

다. 삭제  <2013. 2. 15.>

라. 삭제  <2013. 2. 15.>

마. 삭제  <2021. 2. 17.>

바. 삭제  <2009. 2. 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15., 2015. 2. 3.>

③ 삭제  <2021. 2. 17.>

④ 삭제  <2021. 2. 17.>

제39조

삭제  <2010. 2. 18.>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②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퇴직소득세가 과세되었거나 비과세 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반납하고 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적연금 관련법(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 2.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개정 2014. 2. 21.>

④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환산소득”이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제40조의 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20. 2. 11., 2023. 2. 28.>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 국내에 소유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연금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축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차액”이라 한다)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경우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주택차액의 총 누적 금액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연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축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연금주택의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4)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일 것(축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연금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할 것 

2.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5. 2. 3., 2017. 2. 3.>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⑦ 거주자는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1. 연금주택 매매계약서

2. 축소주택 매매계약서(축소주택을 매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⑧ 거주자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입일부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3. 2. 28.>

1.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당시 제2항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서 연금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은 경우

⑨ 국세청장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거주자가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연금계좌취급자는 이를 해당 거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2. 28.>

⑩ 연금계좌취급자는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8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는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금과 관련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수익”이라 한다)에 대해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았더라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즉시 징수한 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남아 있는 주택차액 납입금과 운용수익 잔액을 거주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받은 운용수익은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4조에 따라 합산한다.  <신설 2023. 2. 28.>

⑪ 1주택을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비율만큼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주택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함께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항제1호다목2)를 적용한다.  <신설 2023. 2. 28.>

⑫ 제11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다목3)에 따른 기준시가는 주택의 소유 지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말하며, 주택의 소유 지분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해당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한 가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 2. 28.>

[본조신설 2013. 2. 15.]
제40조의 3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제외금액”이라 한다)

2. 이연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②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22. 2. 15.>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

3.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금액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4. 2. 21.>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전문개정 2013. 2. 15.]
제40조의 4 (연금계좌의 이체)

①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17.>

1.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2.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3.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17.>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계좌(제4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이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17.>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7.>

⑤ 연금계좌의 이체에 따라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7.>

[본조신설 2013. 2. 15.]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20. 2. 11.>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⑤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 2. 28.>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 2. 28.>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2012. 2. 2., 2019. 2. 12., 2021. 2. 17.>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⑪ 삭제  <2016. 2. 17.>

⑫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3. 11. 5., 2019. 2. 12.>

⑬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신설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11. 5., 2019. 2. 12.,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⑮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2. 1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⑯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17. 12. 29., 2019. 2. 12.>

⑰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16. 2. 17., 2017. 12. 29., 2019. 2. 12.>

⑱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목개정 2007. 2. 28.]
제42조

삭제  <2015. 2. 3.>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신설 2014. 2. 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신설 2014. 2. 21.>

④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6. 2. 17.>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2018. 2. 13., 2019. 2. 12.>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신설 2020. 2. 11.>

[전문개정 2013. 2. 15.]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20. 2. 11.>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 2. 3.>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2. 15.]
제44조

삭제  <2007. 2. 28.>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삭제  <2007. 2. 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8. 2. 13.>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삭제  <2013. 2. 15.>

3의2.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8.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제47조

삭제  <2010. 2. 18.>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1998.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17., 2018. 2. 13.>

1. 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2. 상품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등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은 인도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며,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 현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이를 산입한다.

5.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6. 삭제  <1998. 12. 31.>

7.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 삭제  <1998. 12. 31.>

10. 어음의 할인 그 어음의 만기일. 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로 한다.

10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그 계상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은 이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의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10. 2. 18., 2013. 2. 15.>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연금외수령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2.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 연금수령한 날

3. 그 밖의 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제목개정 2007. 2. 28.]
제50조의 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9. 2. 4.]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삭제  <2010. 2. 18.>

② 삭제  <2010. 2. 18.>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5. 8. 19.,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2. 7. 24., 2013. 2. 15., 2018. 2. 13.>

1.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1의3.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삭제  <2013. 2. 15.>

나. 삭제  <2013. 2. 15.>

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삭제  <2010. 2. 18.>

⑤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2008. 2. 22., 2008. 2. 29.>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⑧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 2. 28., 2013. 2. 15.>

1. 임목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임지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빼고 남은 금액이 없는 때에는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07. 2. 28.>

제52조

삭제  <2007. 2. 28.>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2010. 2. 18.>

② 삭제  <2010. 2. 18.>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⑤제3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ㆍ할인료 및 배당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1. 12. 31.>

⑦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개정 2013. 2. 15.>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0. 2. 18.>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제54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②법 제26조제3항에서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10. 2. 18.]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2000. 12. 29.,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12. 31., 2009. 2. 4., 2010. 2. 18., 2010. 3. 15., 2010. 12. 30., 2011. 12. 8.,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5. 2. 3.,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림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문화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ㆍ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2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4의2. 삭제  <2008. 2. 22.>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20. 2. 11., 2022. 2. 15.>

③ 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부담금 중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제57조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에 따라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의 부담금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

1.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2.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④제1항제10호의2에 따라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4. 1., 2006. 2. 9., 2008. 2. 29., 2010. 12. 30.>

⑤제3항에 따른 부담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7. 12. 31., 2006. 2. 9., 2010. 12. 30., 2012. 7. 24., 2013. 2. 15.>

1. 삭제  <2013. 2. 15.>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3. 삭제  <2013. 2. 15.>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에 따라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 당해 적립금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등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2. 12.>

⑦ 제2항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1998. 12. 31.>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⑤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 2. 18.>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29조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6. 2. 9., 2010. 2. 18., 2013. 2. 15.>

②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1. 12. 31., 2006. 2. 9., 2010. 2. 18., 2010. 12. 30.>

1. 과세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30

2. 과세기간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5

3. 과세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20

4. 과세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5

5. 과세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10

6. 과세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100분의 5

7. 과세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100분의 0

③ 삭제  <2013. 2. 15.>

④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⑥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12. 30.>

제58조

삭제  <1998. 12. 31.>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0. 2. 11.>

③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④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목개정 2020. 2. 11.]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②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 2. 15., 2020. 2. 11.>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④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0. 2. 11.]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삭제  <2010. 2. 18.>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0. 12. 29., 2020. 2. 11.>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2017. 3. 29., 2020. 2. 11., 2020. 8.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2002ㆍ12ㆍ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개정 2005. 2. 19., 2020. 2. 11.>

④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⑤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개정 2010. 2. 18.>

⑥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9.>

⑧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1998. 12. 31.]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8. 2. 29., 2020. 2. 1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3. 11. 5.>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11. 5.>

④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11. 5.>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11. 5., 2014. 9. 26., 2016. 2. 17.>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5., 2014. 9. 26.>

[전문개정 1998. 12. 31.]
제63조의 2 (내용연수의 특례 등)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4. 2. 21.>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된 경우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이후에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 사업자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10. 2. 18.]
제63조의 3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①사업자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15. 2. 3., 2020. 2. 11.>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4. 3. 17., 2008. 2. 29., 2020. 2. 11.>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2001. 12. 31.>

④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02. 12. 30.>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6. 삭제  <2002. 12. 30.>

⑤사업자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 12. 30.>

제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5. 2. 19.>

1.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게 된 때

2. 상각방법을 달리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때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4. 3. 17.,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2015. 2. 3.>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제66조 (정률법ㆍ정액법등의 정의)

제64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5. 2. 3., 2016. 2. 17.>

1. “정률법”이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감가상각비 중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도록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2. “정액법”이라 함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3. “생산량비례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20. 2. 1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13. 2. 15., 2020. 2. 11.>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8. 2. 13.>

1. 시설의 개체(改替)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10. 12. 30., 2020. 2. 1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8. 2.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제69조

삭제  <1998. 12. 31.>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제71조 (잔존가액)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과세기간의 상각범위액에 더한다.  <개정 1998. 12. 31., 2001. 12. 31., 2010. 2. 18.>

제72조

삭제  <1998. 12. 31.>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② 삭제  <1998. 12. 31.>

③ 삭제  <1998. 12. 31.>

④ 삭제  <1998. 12. 31.>

제73조의 2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

①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와 감가상각비시부인명세서 및 취득ㆍ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8. 12. 31.]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0. 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8. 2. 29.>

③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⑤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제76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 사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차입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31., 2019. 2. 12.>

1. 채권자의 소재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2.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3.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제77조

삭제  <2000. 12. 29.>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8조의 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에 관하여 제61조ㆍ제75조ㆍ제76조 및 제7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78조의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보아 1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2. 2. 15.>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2. 11.>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신설 2018. 2. 13., 2020. 2. 11.>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본조신설 2016. 2. 17.]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②「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2021. 2. 17.>

③ 삭제  <2010. 12. 30.>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2023. 2. 28.>

⑤사업자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3. 2. 15., 2021. 2. 17.>

제79조의 2

삭제  <2010. 12. 30.>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3. 9. 26.>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삭제  <2023. 9. 26.>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삭제  <2010. 2. 18.>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 2. 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6. 삭제  <2010. 2. 18.>

②국세청장은 공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단체에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8. 12. 31., 2010. 2. 18., 2013. 3. 23., 2014. 2. 21., 2014. 11. 19., 2017. 7. 26.,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1. 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6. 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 공익단체가 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2. 17., 2022. 2.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

⑤ 공익단체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익단체가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공익단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15. 2. 3., 2017. 2. 3., 2021. 2. 17., 2022. 2. 15.>

⑥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4. 2. 2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 따른 결산결과의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 9. 26.>

1. 해당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등록

2. 해당 확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송부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2021. 2. 17., 2022. 2. 15., 2023. 9. 26.>

[전문개정 1999. 12. 31.][제목개정 2021. 2. 17.]
제81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②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2020. 2. 11.>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21. 2. 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삭제  <2010. 12. 30.>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같은 호에 따른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⑤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10. 12. 30., 2019. 2. 12., 2021. 2. 17.>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ㆍ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9. 2. 12., 2021. 2. 17.>

⑦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제82조

삭제  <1998. 12. 31.>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②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06. 2. 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9. 2. 19., 2021. 2. 17.>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③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그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않아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한 지출(사업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⑤ 법 제3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법 제144조 또는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⑥ 삭제  <2020. 2. 11.>

⑦ 삭제  <2020. 2. 11.>

⑧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⑨ 법 제35조제3항제2호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
제84조

삭제  <2019. 2. 12.>

제85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로서 각 사업장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한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1.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적용률(이하 이 조에서 “적용률”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사업장중 당해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중도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영업월수가 가장 긴 사업장의 월수를 기준으로 법 제35조제3항제1호의 금액을 계산하되,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의하여 판단한다.  <개정 2019. 2. 12.>

③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률은 각 사업장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④제1항을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 사업장별로 지출한 접대비가 접대비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가 각각 발생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30.>

⑤2개 이상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업장은 법 제35조제3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⑥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관련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2. 2., 2017. 2. 3.>

[본조신설 2002. 12. 30.]
제86조

삭제  <1998. 12. 31.>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제88조

삭제  <2022. 2. 15.>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8. 2. 29., 2015. 2. 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④「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3. 6. 28.>

⑤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2014. 2. 21.>

제90조

삭제  <1998. 12. 31.>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①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재고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가법

2. 저가법

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8. 12. 31.>

1. 개별법

2. 선입선출법

3. 후입선출법

4. 총평균법

5. 이동평균법

6. 매출가격환원법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제품과 상품(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 반제품과 재공품

3. 원재료

4. 저장품

④ 삭제  <2010. 2. 18.>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2. 18.>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전문개정 2019. 2. 12.]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0. 2. 18.][제목개정 2020. 2. 11.]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 2. 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 12. 31., 2005. 2. 19.>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8. 12. 31., 2005. 2. 19.>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 제42조에 따른 소득금액조정의 신청절차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2021. 2. 17.>

[전문개정 1995. 12. 30.]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③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7. 2. 28., 2012. 2. 2.>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2021. 1. 5.>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목개정 2007. 2. 28.]
제100조의 2 (연금계좌의 승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개정 2014. 2. 21.>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본조신설 2013. 2. 15.]
제101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삭제  <2018. 2. 13.>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09. 12. 31., 2010. 2. 18., 2010. 12. 30.>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  <2010. 12. 30.>

3. 삭제  <2009. 2. 4.>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0. 6. 8., 2016. 2. 17.>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10. 6. 8., 2012. 2. 2., 2016. 2. 17.>

⑥ 삭제  <2010. 2. 18.>

⑦ 삭제  <2010. 2. 18.>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삭제  <2005. 2. 19.>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⑪ 삭제  <2005. 2. 19.>

⑫ 삭제  <2005. 2. 19.>

[전문개정 1995. 12. 30.]
제102조의 2

삭제  <2005. 2. 19.>

제102조의 3

삭제  <2010. 6. 8.>

제103조

삭제  <2008. 2. 22.>

제104조 (근로소득공제)

① 삭제  <2010. 2. 18.>

② 삭제  <2010. 12. 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 12. 31.>

제105조 (근속연수)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신설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6. 2. 9.,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8. 2. 13.>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3.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퇴직소득 중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 및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0조제2항에 따라 일시금을 반납하고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의 재직기간

③ 제4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근속연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계산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납입연수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제목개정 2013. 2. 15.]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4. 2. 21.>

②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④제3항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20. 2. 11.>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⑥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1. 거주자의 직계비속

2.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에 출산한 자

⑦법 제50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1996.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2. 8. 3.>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 12. 30.,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20. 2. 11.>

⑩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07조제2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0. 12. 29., 2003. 12. 30., 2008. 2. 29., 2009. 2. 4.>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 9. 30., 2001. 12. 31., 2005. 2. 19., 2018. 2. 13.>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 12. 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장애인 증명 관련 서류가 법 제165조제1항 및 이 영 제21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997. 9. 30., 1998. 4. 1.,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2022. 2. 15.>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 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③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31.>

[제목개정 2001. 12. 31.]
제108조 (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제목개정 1995. 12. 30.]
제108조의 2

삭제  <2014. 2. 21.>

제108조의 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10. 2. 18., 2013. 2. 15.>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삭제  <2009. 4. 21.>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③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2. 28.]
제109조

삭제  <2014. 2. 21.>

제109조의 2

삭제  <2014. 2. 21.>

제110조

삭제  <2014. 2. 21.>

제110조의 2

삭제  <1998. 12. 31.>

제110조의 3

삭제  <2014. 2. 21.>

제111조

삭제  <2008. 2. 22.>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5. 2. 3.>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9., 2015. 2. 3., 2016. 8. 11.>

③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5. 2. 3., 2021. 2. 17.>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제5항에 따른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전입일등”이라 한다)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등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⑤ 법 제52조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가.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⑥ 삭제  <2015. 2. 3.>

⑦ 삭제  <2014. 2. 21.>

⑧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2. 30., 2009. 2. 4., 2010. 2. 18., 2013. 9. 9., 2015. 2. 3.>

1. 삭제  <2015. 2. 3.>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3. 9. 9., 2015. 2. 3.>

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3. 11. 29.,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09. 4. 21., 2010. 2. 18., 2013. 9. 9., 2015. 2. 3., 2015. 6. 30., 2021. 2. 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5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⑪제8항을 적용할 때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4., 2013. 9. 9.>

⑫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3. 9. 9.>

⑬ 삭제  <2010. 2. 18.>

⑭제11항을 적용할 때 주택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3. 9. 9., 2014. 2. 21., 2021. 2. 17.>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06. 2. 9., 2009. 2. 4., 2010. 2. 18.>

1.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 따른 주택분양권 중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 : 분양가격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0. 10. 23.]
제112조의 2

삭제  <2014. 2. 21.>

제113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4. 2. 21.>

1.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2.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②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 또는 제59조의4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06. 2. 9., 2008. 2. 29., 2014. 2. 21., 2016. 2. 17.>

③ 법 제47조제5항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4. 2. 21.>

[제목개정 2014. 2. 21.]
제113조의 2

삭제  <2014. 2. 21.>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4. 3. 17., 2005. 2. 19., 2006. 6. 12., 2008. 2. 29., 2014. 2. 21.>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삭제  <2006. 6. 12.>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2014. 2. 21.>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6. 12.>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

삭제  <2013. 2. 15.>

제116조

삭제  <2007. 2. 28.>

제116조의 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 2. 19., 2015. 2. 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본조신설 1996. 12. 31.]
제116조의 3 (기장세액공제)

① 삭제  <2010. 2. 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8. 12. 31.]
제116조의 4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56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9.2..4, 2010. 2. 18., 2019. 2. 12., 2021. 2. 17., 2022. 2. 15.>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21. 2. 17.>

④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15. 2. 3., 2017. 2. 3.>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2009. 2. 4.>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 2. 3., 2019. 2. 12., 2021. 2. 17.>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12. 30.>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⑨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2023. 2. 28.>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2004. 3. 17., 2008. 2. 29., 2022. 2. 15.>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2.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 12. 30.>

제118조의 2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3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4. 2. 21.]
제118조의 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신설 2022. 2. 15.>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2014. 2. 21.]
제118조의 4 (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ㆍ공제로서 보험ㆍ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ㆍ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ㆍ공제로 표시된 보험ㆍ공제의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ㆍ보증ㆍ공제의 보험료ㆍ보증료ㆍ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ㆍ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118조의 5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2. 2. 15.>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1.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⑥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본조신설 2014. 2. 21.]
제118조의 6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2023. 2. 28.>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

② 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③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④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ㆍ중학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⑥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⑦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⑧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⑨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이란 다음 각 호의 학자금 대출(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대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 대출과 유사한 학자금 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출

⑩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 단서에서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1.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3. 제9항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⑪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⑫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⑬ 법 제59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⑭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7. 12. 29., 2019. 2. 12., 2022. 2. 17.>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⑮ 법 제59조의4제7항 전단에서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7. 2. 3.>

1. 연도별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

2.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 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4. 2. 21.]
제118조의 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제4항에서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④ 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삭제  <2015. 2. 3.>

[본조신설 2014. 2. 21.]
제118조의 8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5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본조신설 2010. 2. 18.]
제119조의 2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본조신설 2010. 6. 8.][제목개정 2013. 2. 15.]
제119조의 3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①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전문개정 2015. 2. 3.]
제121조

삭제  <2002. 12. 30.>

제121조의 2

삭제  <2003. 12. 30.>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신설 2010. 2. 18., 2010. 12. 30.>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2013. 2. 15., 2018. 2. 13.>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0. 12. 30.>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④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12. 30.>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⑤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신설 2010. 12. 30.>

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2. 30.>

[본조신설 2003. 12. 30.]
제122조의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0. 10.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10. 7.>

③ 법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 2. 17.>

1.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에 따라 산정

2. 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⑤ 법 제6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⑥ 법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0. 7., 2021. 2. 17.>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0. 7., 2021. 2. 17.>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⑧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7., 2021. 2. 17.>

[전문개정 2019. 2. 12.]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21. 2. 17.>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4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제목개정 2000. 12. 29.]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2008. 2. 29.>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9.>

제126조

삭제  <1996. 12. 31.>

제12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②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3. 12. 30., 2008. 2. 29., 2010. 2. 18.>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1., 2010. 2. 1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④ 법 제6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1. 2. 17., 2022. 2. 15.>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2007. 2. 28., 2010. 2. 18., 2010. 12. 30.>

1. 삭제  <2006. 6. 12.>

1의2. 제106조제10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재무상태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 2. 19., 2008. 2. 29., 2013. 2. 15.>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2. 18., 2010. 5. 4.>

제131조 (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 본문의 조정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조정계산서”라 한다)는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 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0. 6. 8.>

② 삭제  <2016. 2. 17.>

③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0. 6. 8.>

④ 삭제  <2016. 2. 17.>

⑤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1998. 4. 1., 2008. 2. 29., 2010. 6. 8.>

제131조의 2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1억 5천만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131조의 3 (조정반)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 2. 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은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 2. 15.>

③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① 삭제  <1998. 12. 31.>

② 삭제  <2012. 2. 2.>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2. 4.>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목개정 2012. 2. 2.]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18. 2. 13., 2020. 2. 1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 2. 3.>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 2.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3.]
제134조 (추가신고)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같은 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2023. 2. 28.>

②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2023. 2. 28.>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2. 2., 2021. 2.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21. 2. 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를 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21. 2. 17.>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가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2. 17.>

[제목개정 2021. 2. 17.]
제135조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36조

삭제  <2007. 2. 28.>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② 삭제  <2010. 12. 30.>

③ 삭제  <2010. 12. 30.>

④ 삭제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제137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138조 (세액감면신청)

①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②법 제59조의5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4. 2. 21.>

제139조 (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② 삭제  <2009. 2. 4.>

[제목개정 2010. 2. 18.]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8. 12. 31., 2008. 2. 29.>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9. 2. 12.>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2007. 2. 28.>

④ 법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7. 2. 28., 2019. 2. 12.>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목개정 1998. 12. 31.]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0. 2. 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 2. 21.>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2. 12. 30.,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0. 6. 8., 2010. 12. 30., 2013. 2. 15., 2016. 2. 17.,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8. 2. 13.,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 12. 29., 2020. 2. 11.>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 12. 29., 2006. 2. 9., 2008. 2. 22.>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0. 2. 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2010. 2. 18.>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20. 2. 11., 2021. 1. 5.>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20. 2. 11.>

1. 삭제  <2003. 12. 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13. 6. 28.,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11.>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10. 6. 8., 2022. 10. 4.>

② 삭제  <2022. 10. 4.>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8. 2. 22., 2010. 6. 8., 2013. 2. 15., 2022. 10. 4.>

④ 삭제  <2022. 10. 4.>

[제목개정 2000. 12. 29.]
제146조

삭제  <2007. 2. 28.>

제146조의 2

삭제  <2007. 2. 28.>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제147조의 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제147조의 3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0. 2. 11.]
제147조의 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제147조의 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제147조의 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⑤ 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11.]
제147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④ 법 제81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 5. 4.>

[전문개정 2020. 2. 11.][제목개정 2021. 5. 4.]
제147조의 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148조 (수시부과)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 12. 30.>

②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 2. 22.>

⑤ 삭제  <2008. 2. 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14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 12. 30.>

제149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삭제  <2020. 2. 11.>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본조신설 1996. 12. 31.]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 2. 28.>

③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따라 해당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8. 2. 13.>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변동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2. 28., 2008. 2. 29., 2018. 2. 13.>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 2. 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8.>

⑦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41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거주자로 본다.  <신설 2017. 2. 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7. 2. 28., 2008. 2. 29., 2017. 2. 3.>

[제목개정 2007. 2. 28.]
제2장의 2 삭제
제1절 삭제
제150조의 2

삭제  <2010. 12. 30.>

제150조의 3

삭제  <2010. 12. 30.>

제150조의 4

삭제  <2010. 12. 30.>

제150조의 5

삭제  <2010. 12. 30.>

제150조의 6

삭제  <2010. 12. 30.>

제150조의 7

삭제  <2010. 12. 30.>

제2절 삭제
제150조의 8

삭제  <2010. 12. 30.>

제150조의 9

삭제  <2010. 12. 30.>

제3절 삭제
제150조의 10

삭제  <2010. 12. 30.>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 (양도의 범위)

①법 제88조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3.>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7. 2. 3., 2023. 2. 28.>

[제목개정 2017. 2. 3.]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9. 12. 15., 2012. 2. 2., 2015. 2. 3., 2017. 2. 3.>

②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5. 2. 3., 2017. 2. 3.>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2015. 6. 1., 2017. 2. 3.>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地上) 경계(境界)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토지소유자는 법 제88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7. 2. 3.>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2. 3.>

제152조의 2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법 제8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152조의 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제152조의 4 (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본조신설 2021. 2. 17.]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0. 12. 29., 2005. 2. 19., 2005. 12. 31., 2006. 4. 28., 2009. 6. 26., 2010. 2. 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삭제  <2005. 12. 31.>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12. 31., 2005. 12. 31., 2008. 2. 22., 2013. 2. 15., 2015. 2. 3., 2016. 1. 22., 2023. 2. 28.>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4. 1., 2002.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8. 2. 22., 2008. 2. 29., 2013. 2. 15., 2016. 1. 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5. 12. 31.>

⑥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1996. 12. 31., 2005. 12. 31.>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2022. 2.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 2. 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12. 31.,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20. 2.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2017. 9. 19., 2018. 2. 13.>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30., 2005. 12. 31.>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 10. 14., 2015. 12. 28.,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2. 2. 15.>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 2. 21.>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1. 2. 17.>

제154조의 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2. 18.]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1997.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고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2017. 2. 3., 2020. 2. 11., 2022. 2. 15.>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2. 10. 1., 2009. 2. 4., 2012. 2. 2., 2018. 2. 13., 2019. 2. 12.>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2. 10. 1., 2009. 2. 4., 2012. 2. 2.>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거주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7. 8. 17., 2010. 2. 18., 2010. 12. 29., 2019. 12. 31., 2020. 5. 26.>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2. 삭제  <1999. 2. 8.>

3. 삭제  <1999. 2. 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8. 11. 28., 2016. 2. 17., 2021. 2. 17.>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 11. 28., 2012. 2. 2.>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2013. 2. 15., 2016. 1. 22., 2023. 2. 28.>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4. 2. 21., 2016. 2. 17., 2016. 3. 31., 2019. 2. 12., 2022. 2. 15.>

1. 삭제  <2016. 2. 17.>

2. 취득 당시에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거주할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13. 2. 15., 2016. 3. 31.>

⑬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2012. 2. 2., 2018. 2. 13.>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일반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농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 2. 2., 2015. 2. 3.>

⑯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29., 2013. 2. 15., 2014. 3. 11., 2016. 1. 22., 2019. 2. 12., 2021. 6. 8., 2023. 7. 7.>

⑰ 삭제  <2022. 2. 15.>

⑱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8. 2. 9.,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재결이나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⑲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2017. 2. 3.>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 10. 14.,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15. 12. 28.,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10. 7., 2021. 2. 17., 2022. 2. 15.>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제155조의 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12. 31., 2010. 5. 4.>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본조신설 2005. 2. 19.]
제155조의 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3. 2. 28.>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2023. 2. 28.>

[본조신설 2022. 2. 15.]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본다.  <개정 2022. 2. 15.>

②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2. 2. 15.>

③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15.>

[전문개정 2002. 12. 30.]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제  <2017. 2. 3.>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1. 2. 17.>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2. 2. 2., 2012. 6. 29.,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08. 11.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2018. 2. 9., 2022. 2. 15., 2023. 2. 28.>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2. 15.,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3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8. 2. 9.,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2. 4., 2013. 2. 15., 2018. 2. 9.,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다. 혼인한 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혼인한 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 6. 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 6. 12.>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⑮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6항,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2. 17.>

[본조신설 2005. 12. 31.]
제156조의 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2. 15., 2023. 2. 28.>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2. 15.>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⑧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제1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ㆍ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2. 17.]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 2. 3.>

② 삭제  <2000. 12. 29.>

③ 삭제  <2000. 12. 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4촌 이내의 혈족 

다. 3촌 이내의 인척 

라.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마. 주주 1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1.>

1.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제4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 2. 1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0. 2. 18., 2018. 2. 13.>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⑩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⑪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2018. 2. 13.>

⑫ 제4항제1호,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신설 2022. 12. 31.>

[제목개정 2018. 2. 13.]
제157조의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2021. 2. 17.>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8. 2. 13.]
제157조의 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본조신설 2020. 2. 11.]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2020. 2. 11., 2022. 12. 31.>

②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2. 12.>

④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10. 12. 30., 2017. 2. 3., 2019. 2. 12., 2023. 2. 2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대여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17., 2019. 2. 12.>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2020. 2. 11.>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제목개정 2017. 2. 3.]
제158조의 2 (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21.>

[본조신설 2020. 2. 11.]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2017. 2. 3., 2020. 2. 11., 2023. 2. 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7. 2. 3.>

[전문개정 2010. 2. 18.]
제159조의 2 (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가.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거래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상품일 것 

1) 주식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제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상장지수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3. 삭제  <2019. 2. 12.>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②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가 장내파생상품시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2조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의 변경 승인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기초자산 등 주요명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2. 3.][종전 제159조의2는 제159조의3으로 이동 <2015. 2. 3.>]
제159조의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법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7.][종전 제159조의3은 제159조의4로 이동 <2021. 2. 17.>]
제159조의 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 2. 22., 2018. 10. 23., 2021. 2. 17.>

[전문개정 2005. 12. 31.][제목개정 2008. 2. 22.][제159조의3에서 이동 <2021. 2. 17.>]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 9. 18., 2002. 12. 30., 2008. 2. 22., 2009. 2. 4., 2020. 2. 11., 2022. 2. 15.>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2. 12. 30.]
제161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①제154조제1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제155조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하 이 조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2.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고가주택인 경우 해당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2. 2. 15.>

1.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2.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보유기간분 양도소득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양도소득금액이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④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 제2항 표1을 적용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 제95조제2항 표2를 적용한다.  <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11. 10. 14.]
제161조의 2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17. 2. 3., 2018. 2. 13.>

④ 제15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반대거래의 약정가격의 차액 및 그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수입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개정 2017. 2. 3., 2021. 2. 17.>

⑥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2. 3.,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본조신설 2015. 2. 3.]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2014. 2. 21., 2015. 2. 3., 2022. 12. 31.>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 12. 30.>

③ 삭제  <2010. 12. 30.>

④ 삭제  <2010. 12. 30.>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30.>

⑥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22. 2. 15.>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22. 2. 15.>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 12. 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제162조의 2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과 토지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제8항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으로, “임지”는 “토지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2. 3.]
제162조의 3

삭제  <2005. 12. 31.>

제162조의 4

삭제  <2005. 12. 31.>

제162조의 5

삭제  <2005. 12. 31.>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12. 31., 2010. 2. 18., 2012. 2. 2., 2015. 2. 3.,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 2. 18.>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9. 2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2016. 2. 17., 2018. 2. 13., 2020. 2. 11.>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 12. 29.>

⑤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0. 12. 29.,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8. 2. 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5. 8. 5., 2009. 2. 4., 2012. 2. 2.>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삭제  <2014. 2. 21.>

⑧ 삭제  <2014. 2. 21.>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5. 8. 5., 2005. 12. 31., 2016. 2. 17., 2016. 8. 31., 2017. 2. 3., 2020. 2. 11., 2021. 2. 1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08. 2. 22., 2012. 2. 2., 2014. 2. 21., 2016. 2. 17., 2017. 2. 3., 2019. 2. 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4. 7. 28., 2016. 8. 11., 2017. 1. 17.>

1. 삭제  <2009. 12. 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0. 2. 11.>

⑬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제163조의 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2. 17., 2023. 2. 28.>

[본조신설 2014. 2. 21.]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9. 12. 14., 2010. 2. 18., 2010. 9. 20., 2015. 6. 1., 2016. 8. 31., 2018. 2. 13., 2020. 10. 8., 2022. 1. 21.>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③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2015. 2. 3.>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16. 8. 31.>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1999. 12. 31., 2000. 12. 29., 2021. 1. 5.>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5. 8. 5., 2020. 2. 11.>

⑦「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신설 2005. 8. 5., 2008. 2. 29., 2013. 3. 23., 2016. 8. 31.>

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4. 1., 2008. 2. 29.>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8. 5., 2009. 2. 4., 2013. 2. 1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0. 2. 11.>

⑪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6. 2. 9., 2010. 2. 18., 2010. 9. 20., 2016. 8. 31., 2018. 2. 13., 2022. 1. 2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구조ㆍ용도ㆍ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⑫법 제9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 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6. 2. 9., 2010. 2. 18.>

제164조의 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법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본조신설 2005. 8. 5.]
제164조의 3 (기준시가의 재산정ㆍ고시신청)

①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기준시가에 대하여 재산정ㆍ고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준시가 재산정ㆍ고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재산의 소재지

3. 신청사유

②법 제99조의2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다시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8. 5.]
제165조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8. 6. 5.>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③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중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8. 27., 2018. 2. 13.>

④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7. 2. 3., 2018. 2. 13., 2023. 2. 28.>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2.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불구하고 제1호나목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과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1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등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라.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4. 제1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⑤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취득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과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 현재의 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27.>

⑥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제3항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일”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일”로,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의 최종시세가액”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3. 8. 27.>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⑧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7. 2. 3., 2023. 2. 28.>

1.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주식등이 법 제99조제1항제4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4항제1호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법 제9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시설물이용권(주식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고시한 시가표준액.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⑩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업소득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양도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0. 2. 18.>

⑫ 법 제9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ㆍ취득일”로 본다.  <신설 2021. 2. 17.>

[전문개정 2000. 12. 29.]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3. 2. 15., 2018. 2. 9., 2022. 2. 15.>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 2. 28., 2018. 2. 9., 2022. 2. 15.>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5. 31., 2007. 2. 28., 2022. 2. 15.>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18. 2. 9.>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 2. 28., 2013. 2. 15., 2018. 2. 9., 2022. 2. 15.>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13. 6. 28., 2016. 2. 17., 2016. 3. 31., 2023. 2. 28.>

⑦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2. 12. 30., 2003. 6. 30., 2003. 12. 30., 2005. 2. 19., 2005. 5. 31., 2005. 8. 5., 2005. 12. 31., 2007. 2. 28., 2018. 2. 9., 2022. 2. 15.>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본조신설 2000. 12. 29.]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 2. 28., 2012. 2. 2., 2017. 2. 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 2. 2.>

⑤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19. 2. 12., 2021. 2. 17.>

⑥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2. 17.>

[제목개정 1999. 12. 31.]
제167조의 2 (양도차손의 통산 등)

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 12. 30.][종전의 제167조의2는 제167조의4로 이동 <2003. 12. 30.>]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5. 5. 31., 2005. 12. 31., 2006. 2. 9., 2008. 2. 29., 2008. 7. 24., 2008. 10. 7., 2009. 2. 4., 2010. 2. 18., 2010. 9. 20., 2011. 3. 31., 2011. 10. 14., 2011. 12. 8.,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6. 8. 11., 2016. 8. 31., 2018. 2. 13., 2018. 7. 16.,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 2020. 10. 7., 2021. 2. 17., 2022. 2. 15., 2022. 5. 31., 2023. 2. 28.>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한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ㆍ제97조의2 및 제9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4. 종업원(사용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무상기간”이라 한다)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사원용주택”이라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8까지, 제99조,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6.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

7. 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해당 목에 규정된 인가 또는 위탁을 받고 법 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의무사용기간”이라 한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가목에서 나목으로 또는 나목에서 가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을 적용할 때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9. 삭제  <2018. 2. 13.>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삭제  <2023. 2. 28.>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④1세대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제1항제10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 12. 31., 2011. 12. 8., 2022. 2. 15., 2023. 2. 28.>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8. 2. 9., 2020. 2. 11., 2020. 10. 7., 2022. 2. 15., 2023. 2. 28.>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2.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등을 계속 임대ㆍ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라.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거나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당초 주택(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 경우 

2)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 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5. 12. 31., 2006. 6. 12., 2008. 2. 29., 2011. 12. 8., 2015. 12. 28., 2020. 2. 11., 2022. 2. 15.>

1. 삭제  <2021. 2. 17.>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사본

5.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⑧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2018. 2. 13., 2021. 2. 17., 2023. 9. 26.>

1. 임대주택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 등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의 인가증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제1항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양도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수(제1항에 따른 주택 수를 말한다)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2.>

[본조신설 2003. 12. 30.]
제167조의 4 (1세대 3주택ㆍ입주권 또는 분양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삭제  <2017. 2. 3.>

②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4. 2. 21., 2018. 2. 13., 2021. 2. 17.>

1. 삭제  <2018. 2. 13.>

2. 삭제  <2018. 2. 13.>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4. 2. 21., 2018. 2. 13., 2018. 10. 23., 2020. 2. 11., 2021. 2. 17., 2022. 5. 31., 2023. 2. 28.>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삭제  <2018. 2. 13.>

4. 1세대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5.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6. 삭제  <2023. 2. 28.>

6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7. 제155조,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④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13.>

⑤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혼인한 날 현재 법 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된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보유한 제2항에 따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차감하여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한다.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취득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2. 2. 2., 2014. 2. 21., 2018. 2. 13., 2021. 2. 17.>

[본조신설 2005. 12. 31.][제목개정 2021. 2. 17.][종전 제167조의4는 제167조의8로 이동 <2005. 12. 31.>]
제167조의 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지역의 토지: 10배

[전문개정 2016. 2. 17.]
제167조의 6

삭제  <2021. 2. 17.>

제167조의 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7. 2. 3.>

[전문개정 2010. 2. 18.]
제167조의 8 (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12. 31.>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포함한다.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② 삭제  <2018. 2. 1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8. 2. 13.>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본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전문개정 2017. 2. 3.][제목개정 2018. 2. 13.]
제167조의 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 2. 17.,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본조신설 2015. 2. 3.]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2. 11., 2021. 2. 17., 2022. 5. 31., 2023. 2. 28.>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5. 삭제  <2023. 2. 28.>

6. 삭제  <2023. 2. 28.>

7.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8. 삭제  <2023. 2. 28.>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2. 삭제  <2023. 2. 28.>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삭제  <2023. 2. 28.>

14. 삭제  <2023. 2. 28.>

15.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2. 13.]
제167조의 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2. 11., 2021. 2. 17., 2022. 5. 31., 2023. 2. 28.>

1. 삭제  <2023. 2. 28.>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3.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

4.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의 소재지, 직장의 소재지 또는 질병을 치료ㆍ요양하는 장소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6. 삭제  <2023. 2. 28.>

7. 삭제  <2023. 2. 28.>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1. 삭제  <2023. 2. 28.>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3.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② 법 제104조제7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으로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조합원입주권의 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전 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또는 분양권의 가액[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2. 1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2. 13.][제목개정 2021. 2. 17.]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10. 2. 18., 2014. 2. 21., 2020. 2. 18.>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2018. 2. 13.>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00. 12. 29., 2017. 2. 3.>

[제목개정 2000. 12. 29.]
제168조의 2

삭제  <2009. 6. 8.>

제168조의 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30., 2013. 3. 23., 2018. 2. 13., 2021. 1. 5.>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2018. 2. 13.>

1. 삭제  <2018. 2. 13.>

2.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외의 부동산

3.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외의 부동산

4. 삭제  <2018. 2. 13.>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을 지정한 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⑧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ㆍ제4호의 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만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6. 1. 22., 2021. 2. 17.>

⑩제9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⑪제1항에 따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ㆍ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ㆍ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대하여 승인한 통계에 따른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보며, 직전월의 부동산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의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17. 2. 3.>

⑫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4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0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③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5. 2. 3., 2016. 2. 17.>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2017. 2. 3.>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2., 2013. 2. 15., 2015. 2. 3., 2016. 1. 22., 2016. 2. 17., 2023. 2. 28.>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6. 26., 2010. 2. 18., 2010. 9. 20., 2012. 2. 2., 2015. 2. 3., 2017. 2. 3., 2018. 2. 13., 2021. 5. 4.>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3. 「농지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4.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5.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⑤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⑦제3항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08. 4. 3., 2008. 9. 22., 2009. 6. 9., 2010. 2. 18., 2010. 3. 9., 2015. 2. 3.>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3. 2. 15., 2015. 2. 3., 2016. 1. 22., 2023. 2. 28.>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0. 9. 20., 2015. 7. 20., 2021. 1. 5.>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0. 9. 20., 2021. 1. 5.>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 별표 1의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10. 2. 18.>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5. 2. 3.>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2. 14., 2010. 2. 18., 2010. 9. 20., 2015. 6. 1., 2016. 6. 21., 2018. 2. 13., 2021. 1. 5., 2021. 2. 17.>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ㆍ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ㆍ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ㆍ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같은 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내수면양식업 및 제43조제1항제2호의 육상등 내수양식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양식업 면허의 경우를 포함한다)ㆍ허가어업(양식업 허가의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2. 블록ㆍ석물ㆍ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제1항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 

⑥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법 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09. 2. 4.>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13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5. 2. 3.>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본조신설 2005. 12. 31.]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21. 1. 5.>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 2. 29.>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9., 2008. 10. 7., 2008. 12. 31., 2009. 2. 4., 2013. 2. 15., 2014. 2. 21., 2021. 1. 5., 2021. 5. 4.>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05. 12. 31.][제목개정 2021. 1.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6. 12.,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09. 12. 31., 2010. 2. 18., 2014. 2. 21., 2016. 2. 17., 2020. 2. 11., 2021. 2. 17., 2022. 12. 31.>

1. 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2006. 6. 12.>

나. 삭제  <2006. 6. 12.>

다. 환지예정지증명원ㆍ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마. 삭제  <2009. 12. 31.>

바.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 등의 명세서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매매내역서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라. 제157조제1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보는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6. 6. 12., 2008. 12. 31., 2010. 5. 4., 2016. 2. 17., 2018. 2. 13.>

1.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전문개정 2001. 12. 31.]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71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172조

삭제  <1999. 12. 31.>

제5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12. 31., 2006. 6. 12.,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삭제  <2016. 2. 17.>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④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 12. 29., 2010. 2. 18., 2018. 2. 13., 2020. 2. 11., 2021. 2. 17.>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제목개정 1999. 12. 31.]
제174조 (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2. 18.]
제175조 (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175조의 2

삭제  <2016. 2. 17.>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76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삭제  <1999. 12. 31.>

②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99. 12. 31.>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지방국세청장은 그 조사결정 또는 경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⑤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2012. 2. 2., 2014. 2. 21.>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7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 신고(이하 이 조에서 “기한후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나. 신고의무자가 가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목개정 1999. 12. 31.]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5. 2. 3., 2016. 2. 17., 2016. 8. 31., 2022. 1. 21.>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05. 12. 31., 2008. 2. 22., 2010. 2. 18., 2017. 2. 3., 2020. 2. 11., 2022. 2. 15.>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5. 12. 31., 2008. 2. 22., 2009. 2. 4., 2012. 2. 2., 2013. 2. 15., 2015. 2. 3., 2020. 2. 11., 2022. 1. 21.>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2009. 2. 4.>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9. 12. 31.]
제177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8. 2. 22., 2021. 2. 17.>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9. 12. 31.]
제177조의 2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법 제114조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9. 2. 4.>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본조신설 1999. 12. 31.]
제177조의 3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법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수익자별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보유현황 및 내용

5. 과세기간 중 수익자의 변동사항

[본조신설 2021. 2. 17.]
제178조 (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7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78조의 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17. 2. 3.>

② 삭제  <2020. 2. 11.>

③ 삭제  <2018. 2. 13.>

④ 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과 법 제118조의2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2017. 2. 3.>

⑤ 법 제118조의2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17. 2. 3.]
제178조의 3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3. 12. 30., 2017. 2. 3., 2018. 2. 13., 2020. 2. 11., 2022. 1. 21.>

1.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

2.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3.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4.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 6월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②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5. 2. 3., 2016. 8. 31., 2022. 1. 21.>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월”로 본다.

[본조신설 1998. 12. 31.]
제178조의 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3. 12. 30.>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20. 2. 11.]
제178조의 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신설 2001. 12. 31.>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20. 2. 11.]
제178조의 6

삭제  <2018. 2. 13.>

제178조의 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②법 제118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고자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를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20. 2. 11.][제178조의6에서 이동 <2017. 2. 3.>]
제8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78조의 8 (대주주의 범위)

법 제118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178조의 9 (출국일 시가 등)

① 법 제118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가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의 출국일 당시의 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본조신설 2017. 2. 3.]
제178조의 10 (세액공제)

법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법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법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본조신설 2017. 2. 3.]
제178조의 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본조신설 2017. 2. 3.][제목개정 2020. 2. 11.]
제178조의 12 (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16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1.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2.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② 법 제118조의16제2항에서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학을 말한다.

③법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자상당액 =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른 금액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납부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개정 2021. 2. 17.>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비거주자의 세액계산 통칙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 4. 1., 1998. 12. 31., 2000. 12. 29., 2003. 12. 30.,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9. 2. 12., 2020. 2. 11.>

1.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양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3.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할 소득

4.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 또는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비거주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ㆍ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 12. 31., 2003. 12. 30., 2008. 2. 29., 2019. 2. 12., 2020. 2. 11.>

1. 삭제  <2020. 2. 11.>

2. 삭제  <2020. 2. 11.>

3. 삭제  <2020. 2. 11.>

4. 삭제  <2020. 2. 11.>

④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 12. 30.>

1.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2.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되는 경우

3.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등을 하는 행위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⑥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10. 2. 18., 2017. 2. 3.>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 2. 9., 2010. 2. 18., 2020. 2. 11.>

⑧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6. 2. 9., 2010. 2. 18., 2015. 2. 3.>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⑨법 제119조제9호나목2) 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다.  <신설 2016. 2. 17.>

⑩ 삭제  <2009. 2. 4.>

⑪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5.,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8. 14.,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⑫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1999. 12. 31.,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9. 2. 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목적의 거래인 것

⑬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6. 2. 9., 2010. 2. 18.>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9. 2. 4., 2019. 2. 12., 2020. 2. 11.>

⑮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21. 2. 17.>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⑯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비거주자가 제15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⑰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과 유가증권(제102조에 따른 채권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⑱제11항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조세목적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의 주식(이하 이 항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출자(이하 “투자”라 한다)한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비거주자가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만 한 경우: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2. 비거주자가 간접투자와 투자기구를 통하지 아니하는 직접 투자(이하 이 호에서 “직접투자”라 한다)를 동시에 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

가. 비거주자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의한 투자비율을 각각 합한 비율. 이 경우 비거주자가 간접투자한 비율은 해당 비거주자가 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과 투자기구의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투자기구의 투자비율. 이 경우 2 이상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기구들의 투자비율을 각각 합하여 산출한다. 

⑲ 삭제  <2022. 2. 15.>

제179조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1.]
제179조의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2. 12. 31.]
제179조의 4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채등으로 발생한 다른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당초의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비거주자가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 

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다. 소득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

가. 비거주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1)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 

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 

나.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국외투자기구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4. 소득지급자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나.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3. 소득지급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비거주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15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비거주자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 12. 31.]
제179조의 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2. 28.]
제180조 (비거주자의 대리인 등의 범위)

① 법 제1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법 제120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8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제목개정 2019. 2. 12.]
제180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 2. 15.>

② 법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분배받는 이익에 대하여 법과 이 영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3. 2. 15., 2019. 2. 12.>

[본조신설 2010. 2. 18.][제목개정 2013. 2. 15.]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81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12. 2. 2., 2019. 2. 12., 2020. 2. 11.>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대손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종업원은 비거주자의 종업원중 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3.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5.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상품 등의 판매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제4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한다)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제62조제2항제1호 및 동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은 비거주자의 감가상각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8. 제91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은 비거주자의 당해자산중 국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0. 법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받는 것에 한정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2008. 2. 29.>

제181조의 2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83조의2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2. 11.>

③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3. 2.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2022. 2. 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15., 2020. 2. 11.>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13. 2. 15.]
제182조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24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영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15.>

②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일괄해서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 2. 15.>

제183조 (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79조제1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 12. 31., 2000. 12. 29., 2005. 2. 19., 2009. 2. 4., 2010. 12. 30., 2012. 2. 2.>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지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및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지분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지분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양도자산의 당초의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79조제16항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③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이란 제87조제1호에 따른 상금 및 부상을 말한다.  <신설 2009. 2. 4.>

④ 법 제1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한다.  <신설 2009. 2. 4.>

⑤ 삭제  <2022. 2. 15.>

⑥ 삭제  <2022. 2. 15.>

제183조의 2 (정상가격의 개념 등)

① 법 제1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2. 15., 2021. 2. 17.>

②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6. 2. 9., 2010. 2. 18., 2013. 2. 15.>

1.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③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 8. 14., 2010. 2. 18., 2014. 2. 21.>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6. 2. 9., 2021. 2. 17.>

⑤ 법 제12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3. 2. 15.>

[본조신설 1998. 12. 31.]
제183조의 3 (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2. 2. 2., 2013. 2. 15.>

[본조신설 2000. 12. 29.]
제183조의 4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ㆍ출자지분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2. 4., 2019. 2. 12.>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등 유가증권

2. 외국에서 거래되는 원화표시 유가증권(외국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는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본조신설 2000. 12. 29.]
제5장 원천징수
제1절 원천징수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 2. 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12. 31.,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84조의 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3. 6. 28.>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1998. 12. 31.]
제184조의 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2. 15.]
제184조의 4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증권등(법 제127조제4항이 적용되는 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라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의 경우: 예탁자

[본조신설 2019. 2. 12.]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2004. 3. 17., 2005. 2. 19., 2008. 2. 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5. 2. 3., 2016. 2. 17., 2017. 12. 29., 2021. 5. 4.>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 2. 18., 2016. 2. 17., 2017. 12. 29., 2021. 5.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 12. 31.>

제187조

삭제  <2021. 2. 17.>

제187조의 2 (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제187조의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0. 2. 11.>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20. 2. 11.]
제188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2. 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2. 18.>

제189조 (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2. 18.>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 2. 18.>

[전문개정 2000. 12. 29.]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0. 11. 15.,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9. 2. 12., 2019. 6. 25.>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어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2. 법 제156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1호나목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1의4.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 납입금 초과이익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제목개정 2010. 12. 30.]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3의2. 삭제  <2010. 12. 30.>

4. 그 밖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전문개정 2000. 12. 29.][제목개정 2010. 12. 30.]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9., 2012. 2. 2., 2013. 2. 15., 2021. 2. 17.>

② 삭제  <2010. 12. 30.>

③ 삭제  <2010. 12. 30.>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8. 2. 22.>

[제목개정 2010. 12. 30.]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삭제  <2010. 12. 30.>

② 삭제  <2010. 12. 30.>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1998. 12. 31., 1999. 12. 31., 2010. 2. 18., 2021. 1. 5.>

1.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④법 제1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제193조의 2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물가연동국고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른 원금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6. 8., 2010. 12. 30., 2016. 2. 17.>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삭제  <2010. 12. 30.>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⑥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의 중개를 통하여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은 중도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5.>

[본조신설 2010. 2. 18.]
제193조의 3

삭제  <2010. 6. 8.>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②제1항의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8. 22., 2007. 2. 28., 2014. 2. 21.>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기재하여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6. 30., 2016. 2. 17.>

1. 제1항 단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다른 비율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근로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의 비율로 변경한 경우에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대해서는 그 변경한 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 6. 30.>

[제목개정 2000. 12. 29., 2015. 6. 30.]
제195조 (상여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본다.

2. 법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②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상여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전문개정 1996. 12. 31.]
제196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34조에 따라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 2008. 2. 29., 2010. 2. 18.>

②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6. 8. 22., 2001. 12. 31., 2005. 2. 19., 2010. 2. 18.>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1.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④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제3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제196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 2. 18.>

② 삭제  <2010. 12. 30.>

제198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①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9. 2. 4., 2010. 2. 18., 2014. 2. 21., 2016. 2. 17.>

②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한 경우로서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변동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30., 2014. 2. 21.>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4. 2. 21.>

[제목개정 2014. 2. 21.]
제199조

삭제  <2010. 12. 30.>

제200조

삭제  <2010. 12. 30.>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201조의 2

삭제  <2010. 6. 8.>

제201조의 3

삭제  <2010. 6. 8.>

제201조의 4

삭제  <2010. 6. 8.>

제201조의 5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 12. 29.]
제201조의 6 (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연금소득공제ㆍ인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

2. 연금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표준세액공제

[본조신설 2000. 12. 29.]
제201조의 7 (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②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③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수 있고 연금소득자는 해당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0. 12. 30., 2013. 2. 15., 2014. 2. 21.>

④ 연금소득자가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오류가 있는 경우 연금소득자가 해당 오류를 수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해당 연금소득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신고서로 본다.  <신설 2008. 2. 22., 2014. 2. 21.>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의 열람 및 수정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14. 2. 21.>

[본조신설 2000. 12. 29.][제목개정 2014. 2. 21.]
제201조의 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201조의 9

삭제  <2013. 2. 15.>

제201조의 10 (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계좌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7. 2. 3.>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와 연금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전문개정 2013. 2. 15.][제목개정 2014. 2. 21.]
제201조의 11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2. 15.>

② 삭제  <2010. 12.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④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1조를 준용한다.

⑥ 삭제  <2010. 12. 30.>

⑦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매월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본다.

⑧ 삭제  <2010. 12. 30.>

⑨ 삭제  <2010. 12. 30.>

⑩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⑪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6. 8.]
제201조의 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본조신설 2010. 6. 8.][제목개정 2014. 2. 21.]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07. 2. 28.>

②법 제14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 2. 28., 2010. 2. 18.>

③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9. 2. 4.>

④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별표 3의4의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제202조의 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연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제202조의 3 (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15. 2. 3.>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세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취급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2. 15.]
제202조의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2. 17.>

[전문개정 2013. 2. 15.]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04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50명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다만,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5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인원으로도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2. 법 제149조제2호의 사업자의 납세조합은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일 것

3.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할 것

4. 가입 및 탈퇴를 강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6. 2. 17.>

1.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자.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제외한다.

2. 노점상인

3. 기타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③납세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2. 조합원의 수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20명,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조합에 있어서는 50명에 각각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된 때

2.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의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05조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②제1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 각 조합원의 매월분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10. 2. 18.>

④ 납세조합(농ㆍ축ㆍ수산물 조합에 한한다)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세조합 조합원 변동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8. 2. 22., 2008. 2. 29.>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법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원천징수의 특례
제206조의 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21.]
제206조의 3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207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13. 2. 15.>

② 법 제15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제179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7. 2. 3., 2019. 2. 12.>

③ 법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7. 2. 3., 2019. 2. 12.>

④ 삭제  <2022. 2. 15.>

⑤법 제15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05. 2. 1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7. 2. 3., 2021. 2. 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합병ㆍ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제5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17. 2. 3., 2019. 2. 12., 2021. 2. 17.>

⑦법 제156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 비거주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7. 2. 3., 2021. 2. 17.>

⑧ 삭제  <2022. 2. 15.>

⑨ 삭제  <2022. 2. 15.>

⑩ 삭제  <2022. 2. 15.>

제207조의 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8., 2010. 2. 18., 2010. 12. 30., 2014. 2. 21., 2017. 2. 3., 2019. 2. 12.>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2019. 2. 12.>

③비거주자는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④ 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 2. 18.>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비거주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 2. 4., 2012. 2. 2.>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5. 2. 19., 2013. 2. 15., 2014. 2. 21.>

⑦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9., 2008. 2. 29., 2009. 2. 4., 2009. 6. 8., 2010. 12. 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 2. 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삭제  <2019. 2. 12.>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7조의8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2. 21.>

1. 제207조의8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⑩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 2. 21.>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 2. 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⑬ 법 제156조의2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 2. 21.>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⑮ 법 제156조의2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2. 21., 2023. 2. 28.>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⑯ 제15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 2. 21.>

[본조신설 2001. 12. 31.][제목개정 2014. 2. 21.]
제207조의 3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법 제156조제1항을 적용받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비거주자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이자등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4.>

1.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하여는 해당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1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 2. 18.>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17.>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3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0. 6. 8., 2013. 2. 15., 2016. 2. 17.>

⑤ 삭제  <2010. 6. 8.>

⑥ 삭제  <2010. 6. 8.>

[본조신설 2006. 2. 9.]
제207조의 4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4., 2012. 2. 2.>

1. 조세조약에서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해당국내원천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자금 조달방법

3. 해당국내원천소득 수령 후의 처분명세서 또는 그 계획서

4.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신고서ㆍ감사보고서ㆍ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해당체약상대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 2. 4.>

[본조신설 2006. 2. 9.]
제207조의 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절차)

①법 제156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207조의4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15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 2. 9.]
제207조의 6

삭제  <2023. 2. 28.>

제207조의 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①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207조의 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법 제156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 2. 12.>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를 첨부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삭제  <2019. 2. 12.>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⑦ 법 제156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1.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2.]
제207조의 9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① 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207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2.]
제207조의 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① 법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2. 13., 2022. 2. 15.>

1.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② 법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3.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④ 법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4.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6장 보칙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③ 삭제  <1998. 12. 31.>

④ 삭제  <1998. 12. 31.>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0. 12. 30., 2011. 6. 3., 2013. 2. 15., 2013. 6. 28., 2014. 2. 21., 2018. 2. 13., 2020. 2. 1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⑥ 삭제  <2010. 2. 18.>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신설 1998. 12. 31., 2007. 2. 28.>

⑧ 삭제  <2003. 12. 30.>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 12. 31., 2007. 2. 28., 2010. 2. 18., 2020. 2. 11.>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⑩ 삭제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2. 18.]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2023. 2. 28.>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2. 30.,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 2. 22., 2013. 2. 15., 2016. 2. 17.>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10. 2. 18.]
제208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4. 2. 21., 2019. 2. 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전문개정 2008. 2. 22.]
제208조의 4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6. 2. 17.>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 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 2. 19.][제목개정 2010. 2. 18.]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 2. 22.>

4. 삭제  <2008. 2. 22.>

②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0.>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 2. 22., 2009. 10. 1., 2010. 2. 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법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 2. 3.>

⑦ 삭제  <2009. 2. 4.>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⑨ 법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0. 12. 30.>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10. 12. 30.>

[본조신설 2007. 2. 28.][제목개정 2010. 12. 30.]
제209조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2. 18.][제목개정 2013. 2. 15.]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3. 6. 28.>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0조의 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3. 6. 28., 2020. 2. 11., 2021. 1. 5.>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②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1. 신고자 성명

2. 신용카드가맹점 상호

3.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8.>

[본조신설 1998. 12. 31.][제목개정 2007. 2. 28.]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3. 6. 11., 2013. 6. 28., 2020. 2. 11.>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2. 22.>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ㆍ거래내용 및 금액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2조의3제6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

1. 해당 과세기간 중에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2.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

⑨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20. 2. 11.>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2. 18., 2012. 2. 2., 2020. 2. 11.>

[본조신설 2007. 2. 28.]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3. 2. 15., 2015. 2. 3.>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3. 2. 15.,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2. 31., 2005. 2. 19., 2013. 2. 15., 2013. 6. 28., 2023. 2. 28.>

④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1., 1999.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3. 2. 15., 2013. 6. 28., 2023. 2. 28.>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13. 2. 15.>

⑥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7. 12. 31., 2001. 12. 31., 2013. 2. 15.>

⑦ 삭제  <2016. 2. 17.>

⑧ 삭제  <2016. 2. 17.>

⑨ 삭제  <2016. 2. 17.>

⑩ 삭제  <2016. 2. 17.>

⑪ 삭제  <2016. 2. 17.>

⑫ 삭제  <2016. 2. 17.>

[제목개정 2013. 2. 15.]
제211조의 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③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3. 2. 28.>

1. 법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④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⑤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⑥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17.]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7. 12. 31., 1998. 4. 1., 1999. 12. 31., 2008. 2. 29., 2010. 2. 18., 2010. 12. 30.>

②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9., 2013. 6. 28.>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④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 12. 31.>

⑤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11.>

제212조의 2 (수입계산서)

①법 제1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2. 9.>

[본조신설 2001. 12. 31.]
제212조의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63조의2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6. 28., 2013. 9. 9.>

[본조신설 2007. 2. 28.]
제212조의 4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매입자발행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려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했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하되, 그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2. 12., 2021. 5. 4.>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2021. 5. 4.>

1. 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2.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지급명세서를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2005. 2. 19., 2008. 2. 22., 2010. 2. 18., 2013. 2. 15.>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④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 2. 3.>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제목개정 2021. 5. 4.]
제213조의 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①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9. 2. 12.>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②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2., 2010. 2. 18., 2019. 2. 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2021. 5. 4.>

1. 급여의 귀속연도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본조신설 2006. 2. 9.]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7. 12. 29., 2021. 2. 17., 2023. 2. 28.>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 2. 28.>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6. 2. 9.>

③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3. 12. 30., 2008. 2. 22., 2010. 2. 18., 2016. 2.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④ 법 제164조의3제3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직전 과세연도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5명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9. 2. 12., 2021. 5. 4.>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자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3. 법인

4. 복식부기의무자

[제목개정 2021. 5. 4.]
제215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 및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종된 근무지가 없는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 취직 또는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연으로 환산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1996. 8. 22.,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4. 2. 21.>

③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이나 법 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8. 2. 22., 2008. 2. 29.>

④ 삭제  <2000. 12. 29.>

⑤법 제144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연으로 환산한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합계액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갈음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2008. 2. 22., 2014. 2. 21.>

⑥ 법 제16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23. 2. 28.>

⑦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오류 등으로 그 내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정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제목개정 2008. 2. 22.]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 4. 1., 2008. 2. 22., 2008. 2. 29., 2019. 2. 12., 2021. 5. 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216조의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64조의2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3. 2. 15., 2014. 2. 21.>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동호 바목 및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법 제119조제3호의 국내원천소득

4. 법 제119조제5호 및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5.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소득

6. 법 제1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 12. 30.>

③법 제46조 또는 제15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 12. 31., 2009. 2. 4., 2012. 2. 2., 2021. 2. 17., 2022. 2. 15.>

④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법 제156조의5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⑤ 삭제  <2006. 2. 9.>

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215조 및 제2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본조신설 2000. 12. 29.][제목개정 2008. 2. 22.]
제216조의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개정 2007. 2. 28., 2008. 2. 22., 2010. 2. 18., 2011. 12. 8.,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6. 12. 5., 2017. 12. 29., 2018. 2. 13.,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2023. 2. 28.>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4.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교육비로서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4의3. 법 제59조의4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에 따른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또는 신탁의 납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 

나. 삭제  <2013. 2. 15.>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1항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7.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중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

7의2. 삭제  <2010. 2. 18.>

7의3. 삭제  <2010. 2. 18.>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9.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중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10.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별표 4에서 규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2. 2. 15.>

③제2항에 따른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2. 21., 2015. 2. 3.>

⑤국세청장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출안내 등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⑥ 법 제165조제6항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란 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 2. 4., 2012. 8. 31., 2020. 12. 8.>

1. 서면에 의한 동의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에 따른 동의

3.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및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른 동의

⑦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 2. 17.>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3.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

4. 우정사업본부

[본조신설 2006. 2. 9.][제목개정 2014. 2. 21.]
제216조의 4

삭제  <2022. 2. 15.>

제217조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8. 2. 29., 2021. 2. 17.>

② 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1. 2. 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2. 17.>

[제목개정 2021. 2. 17.]
제217조의 2

삭제  <2021. 2. 17.>

제217조의 3

삭제  <2019. 2. 12.>

제217조의 4

삭제  <2019. 2. 12.>

제217조의 5

삭제  <2021. 2. 17.>

제21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및 제공)

①국세청장은 소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에게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0.>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주민등록사무감독기관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전문개정 1995. 6. 30.][제목개정 2010. 12. 30.]
제219조 (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2. 12.>

②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2023. 9. 26.>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른 발급기한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국세정보통신망에 도달한 때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9. 2. 12., 2023. 9. 26.>

④ 법 제1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개정 2008. 2. 22., 2019. 2. 12.>

[전문개정 2006. 2. 9.][제목개정 2019. 2. 12.]
제221조 (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②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2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제222조 (질문ㆍ조사)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17. 12. 29., 2022. 2. 15.>

② 제41조제16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  <신설 2017. 12. 29., 2019. 2. 12.>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제223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하는 연금소득자료

[본조신설 2006. 2. 9.]
제224조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21. 11. 9.>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용역(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1. 9.>

1.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2. 직업소개업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 등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이 경우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로 본다.

③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11. 9.>

[본조신설 2006. 2. 9.]
제225조 (손해보험금 지급자료 제출방식)

법 제174조에 따른 손해보험금지급자료의 제출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2. 28.]
제225조의 2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등 또는 주식등 거래내역 제출등)

① 법 제17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7., 2018. 2. 13.>

1. 법 제174조의2제1호의 경우: 파생상품거래명세서

2. 법 제174조의2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②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명단을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통보받은 해당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13.>

③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2. 13.>

[본조신설 2015. 2. 3.][제목개정 2016. 2. 17.]
제225조의 3

삭제  <2021. 2. 17.>

제226조 (표본조사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기부금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14. 2. 21.>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3. 2. 15., 2020. 2. 11.>

③ 국세청장은 매년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세워 8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2. 15.>

④ 표본조사는 실지조사ㆍ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2. 22.]
제7장 벌칙
제227조

삭제  <2021. 2. 17.>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2. 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 2. 17.>

[본조신설 2019. 2. 12.]
부칙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중 “연 1천 200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82호, 1995.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4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21호, 1995. 7.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39호, 1995.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 제1항제1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ㆍ제63조ㆍ제67조ㆍ제72조ㆍ제73조제2항ㆍ제84조제3항ㆍ제141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제4항ㆍ제155조제1항과 동조제15항ㆍ제164조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제9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ㆍ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99호, 1996. 5.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 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8호, 1996. 8.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적용례) 제157조제5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환급) 세무서장은 법률 제5155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91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ㆍ제77조ㆍ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ㆍ제153조제6항ㆍ제155조ㆍ제156조ㆍ제158조ㆍ제163조ㆍ제164조ㆍ제165조ㆍ제166조ㆍ제175조의2ㆍ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개인연금저축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및 채권등의 매도의 중개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안의 농지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3조 (외화 채권ㆍ채무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⑳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00호, 1997. 10.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ㆍ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 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5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5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특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747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2 및 제1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ㆍ제105조제2항ㆍ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ㆍ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3항중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ㆍ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상가격의 개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53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중 이 영 시행일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제81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이 영 시행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제9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영 시행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84조제1항에 규정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을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2. 15., 2017. 2. 3., 2020. 2. 11.>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전문개정 2006. 2. 9.]

부칙 <대통령령 제16112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56호, 1999. 9.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급여액은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의 급여합계액을 근속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64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ㆍ제53조제1항ㆍ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 및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내지 ⑯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09호, 2000. 5.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88호, 2000.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32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2제1항제5호ㆍ제63조의3ㆍ제79조의2제3항ㆍ제110조의3제1항ㆍ제112조제10항ㆍ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제3호 및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항제2호ㆍ제105조제2항ㆍ제129조제1항제2호ㆍ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3제1항ㆍ제2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 12. 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거주자등의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애자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79조제8항ㆍ제10항ㆍ제13항, 제183조제1항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79조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장기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 12. 31.>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제4항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수입금액 │

│ ├───────────┬───────────┤

│ 구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4년 1월 1일부터 │

│ │ 2003년 12월 31일 │ 2005년 12월 31일 │

│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 │ 과세기간 │ 과세기간 │

├────────────┼───────────┼───────────┤

│가. 농업ㆍ수렵업 및 │ │ │

│ 임업(산림소득을 │ │ │

│ 포함한다), 어업, │ │ │

│ 광업, 도ㆍ소매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부동산매매업, 기타 │ │ │

│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나. 제조업, 숙박 및 │ │ │

│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 │

│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 소비자용품수리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운수ㆍ창고 및 │ │ │

│ 통신업, 금융 및 │ │ │

│ 보험업 │ │ │

├────────────┼───────────┼───────────┤

│다. 부동산임대업, │ │ │

│ 사업서비스업,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 │ │

│ 및 사회 복지사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 사회 및 │ │ │

│ 개인서비스업, │ │ │

│ 가사서비스업 │ │ │

└────────────┴───────────┴───────────┘

제22조 (단체퇴직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96호, 2001. 7.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39호, 2001. 8. 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화표시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세액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거주자의 전자장외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0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456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제7항ㆍ제196조제4항ㆍ제214조제1항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1항ㆍ제207조의2ㆍ제214조제1항제4호ㆍ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ㆍ제55조제1항제12호ㆍ제109조제5호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이연자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개업비ㆍ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부칙 <대통령령 제17751호, 2002. 10.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 12. 30.>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25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ㆍ제62조제2항제2호ㆍ제63조ㆍ제64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ㆍ제143조제3항제1호ㆍ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아목ㆍ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7조 및 제2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지급조서의 전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내지 ㉔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48호, 2003.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소액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액주주의 자격으로서 받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73호, 2003. 7.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27호, 2003. 11.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ㆍ제3항제1호ㆍ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㉛내지 <54>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173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ㆍ제45조제6호ㆍ제46조제7호 및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2제2항 및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이자소득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공제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 및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학점인정학습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2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거치기간에 관한 사항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조서의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과세기간 │ 비율(%) │

├─────────────────┼──────────────────┤

│ 2004. 1. 1. ∼ 2004. 12. 31. │ 15 │

├─────────────────┼──────────────────┤

│ 2005. 1. 1. ∼ 2005. 12. 31. │ 10 │

├─────────────────┼──────────────────┤

│ 2006. 1. 1. ∼ 2006. 12. 31. │ 5 │

└─────────────────┴──────────────────┘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증빙서류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손금인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기부한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01호, 2004. 5.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3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29호, 2004. 8.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05호, 2005. 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2ㆍ제102조의3ㆍ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88호, 2005.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주식등부터 적용한다.

③(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ㆍ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단서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54호, 200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ㆍ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 (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ㆍ제5항 및 제21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0>생략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87호, 2006. 9.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제147조의2제2항(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제1항ㆍ제2항, 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제4항제2호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4호 전단 및 동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 및 제21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0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12호, 200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금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부터 ⑯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18호, 2008. 2.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ㆍ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2호, 제55조제1항제10호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ㆍ중도인출하거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지출증거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0호ㆍ제12호나목 및 제1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3조제10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6호 및 제12호다목, 제41조제4항,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51조제2항 및 제5항제5호, 제53조제3항ㆍ제5항제1호ㆍ제2호, 제55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56조제2항제2호ㆍ제6항ㆍ제7항, 제57조제5항, 제59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63조의3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2호, 제75조제2항, 제78조제5호, 제79조제5항, 제79조의2제2항제4호,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81조제6항,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92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7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5항ㆍ제8항제2호, 제10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제1항 및 제9항, 제107조제2항, 제10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8조의3제2항,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의3제5항제1호,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13조의2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 제114조제2항, 제116조의3제3항, 제117조제2항 및 제3항, 제118조제3항, 제122조제4항, 제123조제4호, 제125조제1항, 제127조제1항 및 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31조제2항 및 제4항, 제13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5조, 제137조제3항, 제138조제1항 및 제2항, 제141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45조제2항, 제148조제6항, 제149조의2제3항 및 제6항, 제150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0조의3제1항, 제150조의6제6항, 제150조의10제2항, 제153조제4항제1호가목ㆍ나목, 제15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155조제1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ㆍ제15항, 제1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항, 제156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58조제1항제5호나목, 제162조제1항제3호, 제163조제3항제4호ㆍ제5항제2호ㆍ제11항제2호, 제164조제8항, 제165조제9항, 같은 조 제10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11항, 제167조의3제1항제1호나목ㆍ제9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16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항제3호, 제167조의5제1항제7호ㆍ제8호, 제167조의6제3항제8호, 제168조의3제1항제4호, 제168조의5, 제168조의8제3항제7호ㆍ제10호 및 제7항, 제168조의9제1항제14호 및 제3항제9호, 제168조의10제2항제4호, 제168조의11제1항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다목ㆍ제6호ㆍ제10호ㆍ제11호다목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 제168조의14제1항제4호ㆍ제2항제3호ㆍ제3항제5호,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 제170조, 제17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175조의2제4항, 제176조의2제5항, 제178조의6제2항, 제179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4호, 제181조제2항, 제181조의2제2항, 제183조의3, 제183조의4제2항 및 제4항, 제184조제1항제1호, 제184조의2제3호, 제185조제1항, 제187조제2항,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5조제3항, 제196조제1항, 제199조제1항, 제200조제1항 및 제3항, 제201조제2항, 제201조의2제1항 및 제6항, 제20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201조의4제1항, 제201조의6제1항, 제20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203조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205조제1항 및 제4항,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4항, 제207조의2제1항 및 제7항제3호, 제207조의4제1항, 제207조의5제1항, 제207조의7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 제208조의2제1항제9호, 제208조의3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208조의4제3호, 제208조의5제6항ㆍ제7항제3호ㆍ제9항, 제209조제1항 및 제2항,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제2항제3호, 제212조제1항, 제213조제1항 및 제2항, 제214조제1항제3호, 제215조제3항, 제2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217조, 제222조, 제224조제1항제6호 및 제3항, 제225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제164조제7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7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0항,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5항,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7항, 제168조의4제2항, 제175조의2제6항, 제2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3의2 소매업란 및 제조업란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별표 4 제3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같은 호 다목 중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㊺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부터 ⑳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31호, 2008.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⑯ 부터 ㉖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62호, 2008.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38호, 2008.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9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5호, 200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01호, 2009. 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2. 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2. 18.]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지방세법」에 따른 고시한 가액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시가표준액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고시한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30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25호, 2009. 6.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2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㉖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⑲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㉓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34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권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이 영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㉓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85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91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각각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8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6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0제2항제3호 중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2호나목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로 한다.

㉔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0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같은 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8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80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특례기부금 폐지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집합투자기구의 결산ㆍ분배,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차거래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거나 지출하는 보험료 및 부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례기부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지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3호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ㆍ신탁의 보험료ㆍ부금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보험 보험료 또는 퇴직신탁 부금의 적립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은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중소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중소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종전의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제12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건축법」, 「주택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14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2. 2.]

부칙 <대통령령 제22811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50호, 2011. 6.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과세이연계좌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㉖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3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18호, 201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가액기준 변경에 관한 개정부분과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㉞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88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 또는 재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2012년 8월 5일 전에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지급하는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토지등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법원 판결 등으로 인한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등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1항제2호나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일부터 6개월(6개월 이내에 등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9항 및 제167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4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4조(퇴직소득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퇴직소득 지급명세서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미발급ㆍ발급거부에 대한 신고기한 및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가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7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본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제6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나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3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의 규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04호, 2012.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세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초과징수세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징수세액”이라 한다)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으나 법 제128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징수세액을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징수세액이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환급하고, 나머지 초과징수세액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할 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해당한다)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15호, 2013.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적연금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퇴직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외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2항ㆍ제18항ㆍ제21항, 제156조의2제13항 및 제16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항제3호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제37조(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퇴직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퇴직전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64조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계산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8조의4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㉛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74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0조의3제1항제4호,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별표 3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6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4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143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144조제3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6조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제168조의11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 규정된”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08조의2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제210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제210조의2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0조의3제1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로 한다.

제212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로 한다.

제21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㉑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40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㉕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09호, 2013. 9.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23호, 2013.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2. 3.>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가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193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4,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9호 및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용연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망 시 연금계좌의 세액정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2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2조의2제2항제2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23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41호, 2014.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의 내용연수와 상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⑱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㉔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2항제2호,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7조의9, 제173조제2항제4호, 제17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1조제8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조제2항 및 제1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제45조제9호, 제120조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직변경의 범위의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한 날이 도래하거나 연금수령개시 또는 연금계좌의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액광고선전비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 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감가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소득세의 환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이전 과세기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소득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소득세액은 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소득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1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수입시기, 세액계산의 방법 및 원천징수시기는 제45조제9호, 제120조제1항 및 제190조제1호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44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 원천징수방식 선택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1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한 원천징수방식의 전환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0항제1호,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별표 1의2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⑱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3항제4호 중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㉑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55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으로”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⑮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55조제9항, 같은 조 제16항 전단, 제168조의3제9항 본문, 제168조의8제2항 및 제168조의9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㉚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82호, 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ㆍ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20조(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유형자산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선박 등 기계장치를 양도한 경우 제16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74호, 2016.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가목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9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다목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㉖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3제2항제1호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7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를 “의무경찰”로 한다.

⑭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53호, 2016. 12.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금계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입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금보험료 등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및 별표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제210조의3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아목 중 “「항공법」 제105조의2”를 “「공항시설법」 제26조”로 한다.

㉙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93호, 2017.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부칙 <대통령령 제28440호, 2017. 1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0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마목 중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1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27호, 2018.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8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를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제2호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말한다. 이하 "관리처분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각각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5항제2호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을 “관리처분계획등”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37호, 2018. 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65조제4항,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9,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및 제168조의3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80조제2항제1호, 제131조의2제1항, 제133조제1항(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업종명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3조제4항, 제208조제5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시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의 이전 시 즉시상각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제6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4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본인일부부담금부터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서 및 선임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추계결정ㆍ경정 시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제출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5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주택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6항 및 제1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파생상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제20조(수용보상금 증액에 따른 추가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전자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ㆍ용역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ㆍ대여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제50조제1항제4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제5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45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42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3조(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9조의2제1항 및 제16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19년 4월 1일

2. 제3조의2, 제180조의2제2항, 제207조의2제1항ㆍ제8항, 제207조의8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17조의3(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17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65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227조제1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ㆍ제2항, 제228조제1항ㆍ제2항(법 제176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계과세 시 감가상각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제4호,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제8조(국외전출자의 조정공제 등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제1호 본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이 호에서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어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을 “예탁되거나 단기사채등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계속하여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어음 및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⑪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8조의3제4항ㆍ제5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158조제7항 및 제171조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지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과세기간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세무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에 대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1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대한 적용례) 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제167조의10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3항제3호 및 제167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의 개정규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연금납입 정보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연금납입 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2조(복식부기대상자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해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5조(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5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6조(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제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의2(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2. 2021년 1월 1일 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2021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으로 한정한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21. 2. 17.]

제29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ㆍ제5항 및 제9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계산 시 총급여액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의 경우에는 제42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퇴직판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4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라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과점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83호, 2020. 10.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167조의3제5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바목(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요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01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2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2. 31.>

1.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1일

3.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88조, 제179조제19항, 제183조제5항ㆍ제6항, 제207조, 제216조의2제3항, 제216조의4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4.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5. 제4조의2제3항, 제23조, 제26조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조의3, 제45조제3호의2, 제46조,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35까지, 제152조의2, 제157조의3, 제16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 제167조의9, 제168조제2항, 제169조제1항제2호, 제173조제5항제3호, 제178조, 제178조의3, 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0까지, 제178조의13, 제179조제15항제2호, 제183조의5부터 제183조의9까지, 제184조의5, 제203조의2부터 제203조의5까지, 제217조제2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단체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지정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단체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간예납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간예납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차액결제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6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2. 15.]

[시행일: 2022. 7. 1.] 제12조

제13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15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2(차액결제거래 수입시기에 관한 특례) 2025년 1월 1일 전에 체결된 제150조의21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에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중 2025년 1월 1일 전까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50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98조에 따른 대금 청산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2. 28.]

제17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2024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 및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제20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55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공익단체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지정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지정한 공익단체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접대비로 지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8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상환기간을 연장했거나 신규로 차입했던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0항제4호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2. 7. 1.] 제25조

부칙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59호, 2021.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의8제3항제1호 및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지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8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 기재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740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04호, 2021. 11.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2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2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8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㊷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20호, 2022. 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2. 31.>

1. 제40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4일

2. 제116조의4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1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ㆍ제25조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3. 제129조제4항제1호, 제152조의2, 제157조, 제157조의2, 제159조의2, 제161조의2, 제162조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165조제8항제1호, 제167조의8, 제176조의2제2항제1호, 제178조의11 및 제178조의12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9제1항ㆍ제3항, 제150조의13제3항ㆍ제4항, 제150조의14제1항, 제150조의17제8항, 제150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5호, 제150조의22제1항제2호가목1), 같은 조 제3항, 제150조의25, 제184조의5제2항제1호, 제203조의2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제203조의4제1항 및 제225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 인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불능으로 확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0항,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합원입주권 적용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등에 따른 적용례) 제155조제18항제4호ㆍ제5호,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8항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9항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제156조의3제5항제3호나목, 제1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전에 금융회사등에 기본공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 12. 31.>

제12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하여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15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1.>

제14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4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사용내국법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7조의10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㊸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6제14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제18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㊶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16호, 2022. 3. 8.>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30호, 2022.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64호, 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거주자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07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및 제203조의2제15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및 제15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ㆍ기타주주ㆍ과점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제158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10호 전단, 제167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50조의6, 제150조의7, 제150조의8제1항, 제150조의12, 제150조의13제1항, 제150조의15, 제150조의18제1항ㆍ제2항, 제150조의19제4항ㆍ제6항, 제150조의20, 제150조의22제1항제2호다목, 제150조의2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제178조의13 및 제183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나. 제117조의2 및 제189조의2의 개정규정

다.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150조의17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03조의2제6항부터 제19항까지의 개정규정

라.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21제1항제5호나목, 제165조제8항 및 제184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2.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제211조제4항제3호, 제21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2조의4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3. 제78조제4호, 제78조의3제4항, 제81조, 제83조, 제85조, 제147조의7제4항, 제157조제4항ㆍ제6항, 제181조제1항제4호, 제213조제2항,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2조(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ㆍ평가 손익이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기구가 결산ㆍ분배하는 이익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차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6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3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 제156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토지ㆍ건물 외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10제1항제15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법인연락사무소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제4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전자계산서의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장별 총 수입금액은 202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제2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각각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11조의2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수정신고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중 “8천만원”을 “1억원”으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소득ㆍ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하여는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범위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주식등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제4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20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타목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7호 및 제155조제16항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㉒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의2] 주택임차자금의 대출기관(제112조제4항 관련)
[별표 1의3]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제168조의10제3항관련)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별표 3]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2항 관련)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별표 3의4]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제202조제4항 관련)
[별표 4]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