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 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관하여 같은법 제3조 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위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 당원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참조), 또 현행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 부터 시행) 제32조의 2 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이다 (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 1987.2.10 선고 85누955, 956, 958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1.29.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 주식 100주의 소유자로, 1982.2.12.자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식품의 주주명부상에 동 회사주식 15,000주의 소유자로 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그룹회장 소외인이 그룹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주식과다 소유로 인한 세제상의 부담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주명부상에 위 각 주식의 소유명의를 원고명의로 등재함으로서 주주명부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을 뿐이라고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소론 증거들은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며 나아가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그의 명의를 소외인에게 도용당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여기에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나 현행 상속세법 제32조의 2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즉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상속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