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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상속세법시행령

[시행 1996.06.30.]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06.2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1
제1조 (소관세무서)

①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제18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제1조의 2 (주소지의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전문개정 1990ㆍ12ㆍ31]
제2조의 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개정 1978ㆍ12ㆍ30>

③삭제 <1990ㆍ12ㆍ31>

④삭제 <1990ㆍ12ㆍ31>

[제3조에서 이동 <1990ㆍ12ㆍ31>]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중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10.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④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

[본조신설 1990ㆍ12ㆍ31][종전 제3조는 제2조의2로 이동 <1990ㆍ12ㆍ31>]
제3조의 2 (공익사업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3ㆍ10ㆍ29, 1974ㆍ12ㆍ31, 1976ㆍ4ㆍ15, 1986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2.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3. 삭제 <1974ㆍ12ㆍ31>

4. 삭제 <1974ㆍ12ㆍ31>

5. 삭제 <1974ㆍ12ㆍ31>

②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ㆍ10ㆍ29, 1976ㆍ4ㆍ15, 1977ㆍ8ㆍ20,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4ㆍ28, 1995ㆍ12ㆍ30>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안이 운영하는 사업

6.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

7. 삭제 <1976ㆍ4ㆍ15>

8.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11.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1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1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15.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

③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4ㆍ15,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가.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⑤법 제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1981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총리령이 정하는 출연재산명세서.

2. 총리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출연재산운용소득을 포함한다) 사용계획서.

3. 총리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결산서로 한다).

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ㆍ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

⑦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74ㆍ12ㆍ31, 1975ㆍ11ㆍ13, 1976ㆍ4ㆍ15, 197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삭제 <1994ㆍ12ㆍ31>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 재산운용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제17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매각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제외한다.

3. 삭제 <1976ㆍ4ㆍ15>

4. 삭제 <1995ㆍ12ㆍ30>

5.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

6.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ㆍ직업ㆍ근무처ㆍ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의하는 경우로 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사업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8.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후 6월(제4항 본문 단서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다)이상 계속하여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⑧다음 각호의 소득 및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86ㆍ12ㆍ31>

1. 제7항제2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2. 제7항제2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3. 삭제 <1995ㆍ12ㆍ30>

4. 삭제 <1995ㆍ12ㆍ30>

⑨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

2. 제7항제2호 또는 제17항제1호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가액

3. 제7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가액

4. 제7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

5. 제7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출연재산이나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6. 제6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거나 제7항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

7.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

⑩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신설 1976ㆍ4ㆍ15, 1990ㆍ12ㆍ31>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4항제2호ㆍ제4호의 관계 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⑪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중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93ㆍ12ㆍ31>

⑫제9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ㆍ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및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취득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⑬법 제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5ㆍ12ㆍ30>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등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⑭법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⑮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⑯법 제8조의2제4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⑰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출연재산매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받은 재산(매각하는 출연재산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4조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①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②삭제 <1992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4조의 2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ㆍ5ㆍ30, 1993ㆍ3ㆍ6>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8ㆍ12ㆍ30, 1990ㆍ5ㆍ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4ㆍ27, 1996ㆍ6ㆍ29>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ㆍ고시한 가액에 의한다.<신설 1990ㆍ5ㆍ1, 1990ㆍ12ㆍ31>

④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⑤제4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8ㆍ12ㆍ31, 1992ㆍ12ㆍ31, 1994ㆍ12ㆍ31>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각 연도의 보상금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⑥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ㆍ4ㆍ24, 1976ㆍ12ㆍ31,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한다.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다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6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삭제 <1986ㆍ12ㆍ31>

(3)법인세법 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8조의3 및 제18조의4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ㆍ농어촌특별세액 및 주민세액

바. 다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사.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아.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발행주식의 평가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2. 국채ㆍ공채ㆍ사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ㆍ공채ㆍ사채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ㆍ공채ㆍ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5.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1990ㆍ5ㆍ1>

⑧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신설 1995ㆍ12ㆍ30>

⑨삭제 <1990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5조의 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6조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86ㆍ12ㆍ31, 1988ㆍ12ㆍ31>

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가.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나.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다.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라.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마.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4.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연령에 의하여 다음 기간에 대한 정기금의 총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임대인이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받을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5ㆍ12ㆍ30>

제7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을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제8조 (상속세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③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8ㆍ12ㆍ31]
제8조의 2 (주택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②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직계비속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 1인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7ㆍ5ㆍ8, 1988ㆍ12ㆍ31>

⑥삭제 <1990ㆍ12ㆍ31>

⑦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전문개정 1981ㆍ12ㆍ31]
제8조의 3 (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에 표시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으로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하며, 상속재산중 농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서 그 농지 등의 면적을 뺀 면적)이내의 것의 가액으로 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1994ㆍ12ㆍ31, 1995ㆍ12ㆍ30>

1. 제8조의3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확인할 것

④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로부터 산림지를 상속받는 자로서 산림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1994ㆍ12ㆍ31>

⑤법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4ㆍ12ㆍ31>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4. 어선이 멸실되거나 폐선되는 경우

5. 어업권이 면허취소되거나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ㆍ초지법ㆍ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되는 지역

[본조신설 1981ㆍ12ㆍ31]
제8조의 4 (산림상속공제)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본조신설 1988ㆍ12ㆍ31]
제9조

삭제 <1971·12·30>

제10조 (상속세비과세)

①법 제13조제1항 중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중 “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제1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1조 (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국외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 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13조 (상속인 신고의무)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제10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 날) 내에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ㆍ12ㆍ31, 1994ㆍ12ㆍ31>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ㆍ감면세액.

10.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ㆍ부담한 채무와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1.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 또는 임업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제14조 (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ㆍ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②삭제 <1981ㆍ12ㆍ31>

제14조의 2 (상속세신고내용의 공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2. 신고된 상속재산을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재산이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과 비교하여 신고내용에 상속재산이 누락되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1. 피상속인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주소ㆍ생존시의 주된 직업

2. 다음 각목의 상속재산종류별 가액

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한다)

나. 예금ㆍ주식ㆍ채권 기타의 금융자산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라. 현금

마. 기타 재산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소관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15조 (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①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②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30>

제16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17조 (지급조서의 기재내용)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급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다음달 1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보험금을 지급한 때(보험계약별로 기재)

가. 보험의 종류

나. 보험금액

다. 보험금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라.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마.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

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취인과의 친족관계

사. 보험사고 및 그 발생연월일

2. 퇴직수당ㆍ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한 때

가. 급여의 종류

나. 급여금액

다.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라. 급여지급연월일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 건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③삭제 <1982ㆍ12ㆍ31>

④삭제 <1982ㆍ12ㆍ31>

제17조의 2

삭제 <1993·12·31>

제18조 (상속세액의 결정·갱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법 제2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예금ㆍ주식ㆍ채권등 금융자산, 제5조제5항각호에 규정된 무체재산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재산 및 서화ㆍ골동품등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5ㆍ12ㆍ30>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증가사유를 제41조의5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⑤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개정 1992ㆍ12ㆍ31>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19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2ㆍ31>

③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21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결정)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상속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상속세납부세액(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상속세납부세액(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나. 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전문개정 1993ㆍ12ㆍ31]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①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총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재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0분의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신설 1993ㆍ12ㆍ31>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23조

삭제 <1982·12·31>

제24조

삭제 <1982·12·31>

제25조

삭제 <1982·12·31>

제26조

삭제 <1982·12·31>

제27조

삭제 <1982·12·31>

제27조의 2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법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 1만분의 3의 율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5ㆍ12ㆍ30>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1976ㆍ12ㆍ31]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제1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ㆍ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2.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3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5ㆍ12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5ㆍ12ㆍ30>

[전문개정 1982ㆍ12ㆍ31]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세무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1992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제34조 (물납재산의 변경)

①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⑤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35조

삭제 <1982·12·31>

제36조

삭제 <1981·12·31>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①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31>

②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2ㆍ31>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제1항단서 및 제2항단서ㆍ제34조의3단서와 제34조의5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친족의 범위)

제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40조 (증여세의 신고의무)

법 제34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15,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ㆍ가액ㆍ수증년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0조의 2 (신탁의 의제)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권이나 사채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개정 1981ㆍ12ㆍ31>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40조의 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5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전문개정 1979ㆍ12ㆍ31]
제40조의 4 (친족공제의 방법)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에 있은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

[본조신설 1978ㆍ12ㆍ30]
제40조의 5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3ㆍ12ㆍ31]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5ㆍ12ㆍ30]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②법 제34조제2항ㆍ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양도자등의 친족

2.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5.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양도자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7.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④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88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41조의 2 (우리사주조합등의 정의)

①법 제34조의8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4ㆍ12ㆍ31]
제41조의 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②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개정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 수)

④법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2ㆍ12ㆍ31>

[전문개정 1990ㆍ12ㆍ31]
제41조의 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3ㆍ12ㆍ31>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③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④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⑤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본다.<개정 1993ㆍ12ㆍ31>

[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41조의 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93ㆍ12ㆍ31>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 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1990ㆍ12ㆍ31]
제41조의 6

삭제 <1993·12·31>

제42조 (준용규정등)

①제1조의2ㆍ제3조의2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 내지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 내지 제22조, 제27조의2, 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②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7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1982ㆍ12ㆍ31,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5ㆍ12ㆍ30>

제43조 (검사권)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검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31>

부칙 <대통령령 제5560호, 1971.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02호, 1971.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44호, 1973.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914호, 1973. 10. 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100호, 1974.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469호, 197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출연받은 재산과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은 1975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1974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하 “미사용운용소득”이라 한다)은 1975년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3조의2제5항·제6항·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사용운용소득은 제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7864호, 1975. 11.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091호, 1976. 4.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하지 아니할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41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제31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이관하여 예탁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계속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8654호, 1977. 8. 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31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3,10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00호, 1979.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67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진신고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79호, 198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결정의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신고·신청의 적용례) 제13조·제20조·제32조·제34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38호, 1986. 12. 31.>

①(시행령)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55호, 1987. 5. 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67호, 198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5.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물에 관하여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중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던 특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한다)이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은 이를 지정지역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96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의2제7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의 허가여부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53호, 19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목을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01호, 199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69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㉓ 내지 <7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82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이사 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2제7항제8호 및 제9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전 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69호, 199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제7항제4호·제9항제1호·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636호, 1995. 4.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부칙 <대통령령 제14862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2호·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물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88호, 1996.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의2호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가목중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사지가"라 한다)”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및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