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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0누52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22;공1982.4.15.(678), 343]
판시사항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한 전심절차의 요부

나. 비상장주식인 상속재산의 가액산정

판결요지

가. 당초의 조세(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 소송이 계속 중 동일한 과세목적물(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의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상속재산가액산정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경정결정, 재경정결정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또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로 따질 필요도 없다.

나. 상속재산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도 상속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하여 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상고인

서대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당초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취소청구소송이 계속 중에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증액 변경하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일개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한 수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부과처분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취소사유(실체상의 위법성)가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있어 당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경정, 재경정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원고는 경정결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당초의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경정 또는 재경정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당초의 부과처분인 1977.12.31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위 부과처분의 상속세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증액하는 1978.12.20자 경정결정과 다시 이를 다소 감액(당초 부과처분보다는 증액)하는 1979.5.22자 재경정결정이 있었으며 이들 3개 처분은 모두 상속세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경북농약주식회사와 삼흥제사주식회사의 주식들은 모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나호 의 방법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산정방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그 산정방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1980.5.14자 원고들의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1979.5.22 재경정결정의 당부를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에 주식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동 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할지라도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거래가격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경북농약주식회사와 삼흥제사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실제거래가격을 위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에 따라 그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와 반대로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항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의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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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7.선고 78구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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