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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3누40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16]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취지 및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

다.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회사의 직원에게 과세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것이 세액산출근거를 명기하지 않은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하는지 여부

라. 소송계류중 과세관청의 보정통지와 위법한 부과처분의 하자치유여부

판결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9의2호 에 의하면 구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면세대상인 금융용역업 중의 하나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대여업이라고 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동법 제3조 )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의 용역 공급만을 의미한다.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의무회사의 직원을 불러 과세의 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라. 과세관청이 취소소송계속중에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따르면, 국내 및 국외의 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7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아이텔항공사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항공기 3대를 임차 도입하여 이를 국제선항로에 투입사용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기간동안 판시와 같은 임대료를 위 아이텔항공사 등에게 지급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판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이 사건 임대료의 지급이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라 하여도 위 아이텔항공사 등은 자국에서 금융업 또는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니 위 용역의 공급은 금융용역으로서의 시설대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동시행령 제33조 제1항9의2호 , 동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1980.12.13 법률 제3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 중 금융, 보험용역은 면세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9의 2호 에 의하면 위 금융용역업 중의 하나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설대여업이라고 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동법 제3조 )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의 용역공급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아이텔항공사등이 자국에서 금융업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국내법률인 위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용역공급을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우호, 통상 및 항해조약의 관계규정에 의하더라도 미합중국의 금융업자 등이 내국에서 영리활동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 내국민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지 우리나라 관계법률에서 요구하는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도 당연히 그 인가받은 내국법인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위 아이텔항공사 등이 제공한 이 사건 항공기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으로 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이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함에 있어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만 기재하고 세액산출근거난을 명시하지 아니한 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1981.4.30.경 원고의 계리 2과에 근무하는 담당자인 소외 2를 불러 감사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정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린 다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한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위 소외 2를 참여시켜 하나하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가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명기하지 아니한 사유를 가지고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또는 시장, 군수)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재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그 부과처분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 당원1987.5.12 선고 85누56 판결 ;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판시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전혀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사 과세관청이 사전에 원고의 직원을 불러 과세의 근거와 세액산출근거 등을 사실상 알려준 바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5.1.29 선고 84누111 판결 ).

또 기록(을 제7내지 제13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82.6.22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나 이것을 종전에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항고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이로써 치유된다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7.26선고 82누420 판결 ).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여 알린 이상 그러한 누락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취소될 하자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국세의 부과고지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렇다면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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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6.2선고 82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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