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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50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9.9.1.(855),1248]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25조 ,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의 효력

나.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다.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납세고지의 효력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5조 ,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1982.12.21. 개정전의 상속세법 제25조 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

나.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같은법 제25조의2 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

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 , 제25조의2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개정전 상속세법 제25조 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의 결정통지와는 달라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 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자기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이기만 하면 족한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같은 법 제25조의2 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그 통지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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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88.5.27.선고 87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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