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력발생여부(소극)
나. 분할상속 후 상속포기 신고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
다.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해당 여부
라. 상속세법상의 유산세제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판결요지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상속인이 유산을 분할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후 마치 상속개시전에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케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한다.
라.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26조 나.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라. 상속세법 제4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규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면, 망 공소외 1이 1979.2.28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동인의 유처와 피고인 1을 포함한 자녀들이 재산상속인이었으며 그가 남긴 유산으로서는 토지 120여필이 있어 동 유산을 분배함에 있어 1979.4.10 그 재산상속인들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인이 본건 토지 5필지 도합 2531평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재산상속인들이 갖기로 결정을 보았으나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포탈할 의도아래 피고인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재산상속포기신고를 같은해 5.28 소관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수리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재산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상속승인이 있은 후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민법 제1024조 제1항 참조) 피고인이 소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상속포기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 아니한 흠이 있으나 피고인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본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난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때는 이런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유산중 본건 토지 5필지를 분할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소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때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그후 마치 1965.6.20 매수하여 피상속인인 망 공소외 1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처럼 가장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하여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라 할 것인데 위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난케 할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법조에 따른 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ㄷ.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당원 1979.9.11 선고 79누124 및 1981.9.22 선고 80누596 각 판결 참조) 상속세의 과세표준액은 당시의 상속세(1978.12.5 법률 제3101호로써 개정된 것) 법 제4조 소송의 상속재산 가액 등에서 동조 소정의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과세가액에서 동법 제5조 및 제11조 소정의 기초공제액, 배우자공제액, 미성년자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 상속세법 제14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의 상속세를 산출함에 있어 위 본건 토지 5필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금 475,260,000원으로 하고 여기서 기초공제 8,000,000원, 배우자 공제 8,000,000원, 미성년자공제 240,000원을 공제한 금 459,02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된 금 290,774,000원의 상속세중 동 피고인의 상속분에 따른 금 54,520,125원과 이에 따른 방위세 금 10,904,025원을 피고인의 포탈세액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상속세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채무 등의 유무와 그 액수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망 공소외 1의 총유산 주로 위 토지 120여필로 한 총가액인 금 1,888,430,836원이며 동인의 채무는 금 44,075,000원이며 상속인중 배우자와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가 1년 미만인 미성년자 1인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 망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거나 미납부의 공과금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위에서 본 분할상속한 본건 5필지 토지의 가액이 금 475,26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각종 공제를 한 과세표준액에서 산출된 상속세에서 피고인이 분할상속한 비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금 338,994,675원 방위세는 금 67,798,935원이 되는바 원심의 위 인정액은 이를 훨씬 하회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피고인만이 상고한 본건에 있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ㄹ. 원심 제9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공판기일에는 변호사 김창국, 동 윤재기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출석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변호인의 참여가 없다 하여 공판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한 것이 뚜렷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53조 , 제48조 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으며 본건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므로 소론은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