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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74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47]
판시사항

국세의 재갱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판결요지

국세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갱정처분은 재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그 전체를 각하할 것이나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므로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각하의 대상이 되는데 그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 문

1. 원심판결의 1986년도 귀속방위세 금 294,800,4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중 금 15,445,400원을 넘는 세액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6.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사업년도 중에 토지를 양도하고 1987.3.31. 피고에게 1986.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금 1,749,440,617원, 산출세액을 금 437,360,154원, 공제감면세액을 금 33,828,249원, 납부할 세액을 금 403,531,905원으로,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금 437,365,154원, 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을 금 90,854,855원으로 신고하고 각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1987.5.6. 원고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인세특별부과세과세표준을 금 6,178,555,265원, 산출세액을 금 1,544,638,816원, 공제감면세액을 금 275,941,746원, 가산세액을 금 418,700,114원, 총 결정세액을 금 1,687,397,184원,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금 1,544,638,816원, 산출세액을 금 336,521,937원, 가산세액을 금 49,133,416원, 총 결정세액을 금 385,655,353원으로 각 증액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을 각 공제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금 1,283,865,279원, 그 방위세 금 294,800,490원의 납세고지를 한 사실, 그 후 소외 소공세무서장은 1987.7.16. 피고의 위 갱정처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총결정세액을 금 1,828,980,061원으로 증액재경정, 방위세의 총 결정세액을 금 370,209,949원으로 감액 재경정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기납부세액 및 기고지세액을 각 공제하여 금 141,582,870원의 추가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지면 갱정처분은 재갱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되어 그 전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당원 1987.120. 선고 83누571 판결 ; 1986.9.23. 선고 85누857 판결 참조), 이를 감액하는 재갱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갱정처분은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이므로 당초의 갱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감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만이 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 각하의 대상이 되는 데 그친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누724 판결 ; 1985.11.26. 선고 85누6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86.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전체가 부적법하나 그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재갱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 15,445,400원 부분에 한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1986.사업년도 귀속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 중 금 15,445,400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으나 위 방위세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까지 각하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계산방법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6항 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두 가액 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고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4.11. 선고 88누6399 판결 ; 1988.5.24. 선고 88누107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평의 원칙위반 또는 양도관련세법의 내재적 법리 및 원칙에 관한 오해 등의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1986.사업년도 귀속 방위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중 금 15,445,400원을 넘는 세액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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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5.25.선고 88구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