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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57;공1987.9.1.(807),1333]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원전치주의의 취지

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적만으로써 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다.

나. 현 행정소송법과 달리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있어서도 선후 수개의 행정처분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적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소각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변경, 기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실질적인 초심적 권능을 다하고 있는 소위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3.4.12 선고 82누 432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1984.12.15 개정전) 시행당시에 있어서도 선후수개의 행정처분중 그 선행정처분과 후행정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되어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후행정처분이 그 선행정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졌다든가,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소원에 대하여 재결이 있는 때에는 후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등 상호 일련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이천만으로도 이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구태여 후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1.1.27 선고 80누4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등 납세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을 받자, 1982.12.7 이 사건 연부연납세액의 총원금을 상속세금 92,208,437원, 방위세금 18,441,686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3차로 균분하여 연부연납 할 것을 허가한 다음, 1983.12.7 원고들에 대하여 그 연부연납 제1차년도분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적법한 전치절차를 이천한 사실 및 그 뒤 피고는 1984.11.7 원고들에 대하여 연부연납 제2차년도분 상속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는 따로 이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 비록 형식적으로는 부과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부과처분은 하나의 세액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속세 및 방위세를 수회에 걸쳐 나누어 부과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동일한 사안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각 전치절차에 대한 재결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전치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은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한 새로운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제2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대하여도 전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처에는 소원전치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5.3.12 선고 84누362 판결 , 1985.8.20 선고 85누396 판결 , 1986.7.22 선고 85누501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 제7조의2 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원심판시의 부동산 매도대금 57,146,270원, 조선철공주식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인출한 금 56,000,000원, 주식처분대금 29,700,000원을 원고들이 모두 현금상속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할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위 현금을 취득한 날짜가 사망날짜에 근접하고 그 액수가 거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이 상속개시당시에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현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소각하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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