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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16]
판시사항

[1]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2]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납세의무자가 고의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납세의 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등의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납세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채의병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및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제1항 ),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제3항 ),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제4항 ),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우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여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서도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원고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이에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납세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피고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 원고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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