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의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재산이 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 고 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재산이 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대법원 1983.7.26. 선고 , 83누192 판결 ;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인수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를 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는 바에야 원고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 아닌 자가 주주총회에 참석한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인이 지적하는 당원판결(1970.3.31. 선고 70누22) 은 1974.12.21. 법률 제2691호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4조의4 에 근거한 부동산이 명의신탁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