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8.1.(805),1159]
판시사항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종업원이 수령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 시기

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오인하고 한 부과처분의 효력

다.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청구소송과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요부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인이 여행으로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서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이의신청인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과세관청이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전심전차의 적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5.7.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달 31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같은 해 8.26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고 같은 날 그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7 원고경영의 연탄공장 직원인 소외인이 이를 수령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충북 단양읍에 볼일 보러가고 없었다가 같은 달 31 돌아와 그 결정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그 내용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13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 또 심판청구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여행으로 부재중인 1985.8.27에 원고의 종업원 소외인이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원고에게 전달한 날짜가 같은 달 31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정서 송달의 효력은 위 소외인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같은 달 27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 따라서 원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1985.8.27로부터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지난 같은 해 10.29에 이르러 비로소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81.2.24 선고 80누346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사유는 과세대상 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에 해당되어 취소사유가 될 뿐이지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 당원 1984.5.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그 전치요건으로서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를 모두 경유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6.5.27 선고 85누879 판결 참조), 소론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한 정당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2선고 86구319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