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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상속세법

[시행 1995.01.01.] [법률 제4805호 1994.12.2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44-215-4312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개정 1967. 11. 29.>  <신설 1981. 12. 31.>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 12. 28.>  <신설 1981. 12. 31.>

②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3조 (재산의 소재지)

①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개정 1956. 12. 31., 1960. 12. 30., 1978. 12. 5.>  <신설 1981. 12. 31.>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다만,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사채,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6.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7.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②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개정 1978. 12.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78. 12. 5.>

④제1항제6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56. 12. 31.>

[전문개정 1952. 11. 30.]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82. 12. 21., 1990. 12. 31.,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葬禮費用이 500萬원미만인 경우에는 500萬원으로 한다)

3. 채무(相續開始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9. 12. 28., 1990. 12. 31.>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5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1990. 12. 31.>

[전문개정 1974. 12. 21.]
제5조 (상속세기초공제)

상속세에 있어서는 제4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기초공제한다. <개정 1974. 12. 21., 1976. 12. 22., 1978. 12. 5., 1982. 12. 21., 1990. 12. 31.,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전문개정 1971. 12. 28.]
제6조

삭제  <1971. 12. 28.>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52. 11. 30., 1956. 12. 31., 1960. 12. 30., 1967. 11. 29., 1971. 12. 28., 1974. 12. 21., 1976. 12. 22., 1978. 12. 5.,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②삭제  <1960. 12. 30.>

③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1976. 12. 22., 1978. 12. 5.>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1990. 12. 31.>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1990. 12. 31.>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③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漁業權ㆍ鑛業權ㆍ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 12. 31.]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

①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가 받은 급여의 합계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52. 11. 30., 1956. 12. 31., 1960. 12. 30., 1967. 11. 29., 1971. 12. 28.,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②삭제  <1960. 12. 30.>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1. 12. 28., 1974. 12. 21., 1990. 12. 31.,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公益事業”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事業에 出捐한 株式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 12. 21., 1982. 12. 21., 1986. 12. 31., 1990. 12. 3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5.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4. 12. 21.>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993. 12. 31., 1994. 12. 22.>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事業用 또는 收益用으로 운용하여 얻은 所得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신설 1974. 12. 21., 1990. 12. 31.>

⑥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0. 12. 31.>

⑦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⑧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1항제1호 단서ㆍ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본조신설 1952. 11. 30.][제8조의1에서 이동 <1960. 12. 30.>]
제8조의 3 (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1990. 12. 31., 1991. 11. 30.>  <신설 1981. 12. 31., 1990. 12. 31.>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90.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8. 12. 5.]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1994. 12. 22.>

③삭제  <1990. 12. 3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신설 1981. 12. 31., 1988. 12. 26., 1990. 12. 31., 1994. 12. 22.>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  <개정 1960. 12. 30., 1981. 12. 31., 1994. 12. 22.>

[96헌바78 1998. 4. 30.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1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ㆍ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개정 1960. 12. 30., 1981. 12. 3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②삭제  <1990. 12. 31.>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1982. 12. 21., 1988. 12. 26.,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1982. 12. 21.>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재산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財産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4. 12. 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장애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1. 12. 28., 1978. 12. 5., 1988. 12. 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 12. 21.>

⑥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1990. 12. 31.>

[전문개정 1960. 12. 30.]
제11조의 2 (주택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88. 12. 26.>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0. 12. 31.>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 12. 31.]
제11조의 3 (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2. 12. 21., 1988. 12. 26.,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2.>  <개정 1990. 12. 31.>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농지(非課稅ㆍ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임지(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제곱미터(造林期間이 5年이상인 29萬7千제곱미터이내의 山林地를 포함한다)이내의 산임지로 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5.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

6.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 9만9천제곱미터이내의 어업권(水産業法 第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養畜 및 營漁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大統領令이 정하는 林業後繼者가 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山林地를 相續받는 경우에는 2億원)과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신설 1994. 12. 22.>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12. 22.>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營林을 포함한다)상 필요에 의한 교환ㆍ분합ㆍ대토의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營林을 포함한다)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조신설 1981. 12. 31.]
제11조의 4 (산림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保安林ㆍ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82. 12. 21., 1988. 12. 26., 1990. 12. 31.>

[본조신설 1981. 12. 31.]
제11조의 5 (물적 공제의 종합한도)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22.>

[본조신설 1990. 12. 31.]
제12조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0. 12. 31.>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 12. 21.]
제13조 (상속세비과세)

①전사 또는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과 이에 준할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질병에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이자 또는 질병자로서 부상 또는 발병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전사에 준할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0. 12. 30., 1978. 12. 5.>

제14조 (세율)

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 12. 31.]
제15조 (추정상속인에 대한 부과)

상속인의 취소에 관한 재판의 확정전이거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전이라도 정부는 필요에 의하여 그 추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31.>

제16조 (단기상속면제)

①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의 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1960. 12. 30.>  <신설 1981. 12. 31.>

②상속세를 부과한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과세가격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의 반액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1960. 12. 30.>

제17조 (국외상속재산면제)

제2조제1항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60. 12. 30., 1967. 11. 29.>  <신설 1981. 12. 31.>

제18조 (상속세납부의무)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개정 1981. 12. 31.,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81. 12. 31.>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4. 12. 21.>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76. 12. 22., 1994. 12. 22.>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1971. 12. 28.]
제19조 (상속재산관리인등)

상속인의 유무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능이 없을 때에는 이 법중 상속인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그 유언집행자에게 적용한다.  <신설 1981. 12. 31.>

제20조 (신고서 제출)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0. 12. 30., 1981. 12. 3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서는 취직한 날로부터 산한다.  <개정 1978. 12. 5.>

③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9월로 한다.  <개정 1978. 12. 5., 1981. 12. 31.>

④상속인이 확정될 때에는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동시에 그 확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한 서면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申告稅額”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3. 12. 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2. 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전문개정 1982. 12. 21.]
제20조의 3 (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3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4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요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 12. 31.]
제21조 (납세관리인선정)

①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의2의 서류의 제출과 납세기타 상속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2. 5.>  <신설 1981. 12. 31.>

②국외에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저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31.>

[전문개정 1974. 12. 21.]
제23조 (지급조서제출 의무)

①국내에서 생명보험ㆍ손해보험의 보험금 또는 퇴직수당, 공로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의 지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0. 12. 30., 1971. 12. 28.>  <신설 1981. 12. 31.>

②국내에서 공채, 사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52. 11. 30., 1960. 12. 30., 1967. 11. 29., 1971. 12. 28., 1974. 12. 21., 1976. 12. 22.>

③삭제  <1993. 12. 31.>

제24조 (질문 검사권)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조사상 필요할 때에는 피상속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그 각자와 금전물품 기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는 자 또는 재산을 수수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거나 또는 제23조제1항의 지불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내용과 수수일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이에 관한 장부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8. 12. 5.>  <신설 1981. 12. 31.>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0. 12. 31., 1993. 12. 31.>

[전문개정 1982. 12. 21.]
제25조의 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전문개정 1982. 12. 21.]
제26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相續財産으로서 그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12. 31.>  <개정 1990. 12. 31.>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2. 31.>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0. 12. 31., 1994. 12. 22.>

[전문개정 1988. 12. 26.]
제27조

삭제  <1967. 11. 29.>

제28조 (연부연납)

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이내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 12. 21.]
제28조의 2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56. 12. 31., 1967. 11. 29., 1974. 12. 21., 1976. 12. 22., 1979. 12. 28.>  <신설 1981. 12. 31.>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본조신설 1952. 11. 30.][제28조의1에서 이동 <1960. 12. 30.>]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 12. 21.]
제29조의 2 (증여세납부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2. 3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하며, 離婚한 者의 一方이 民法 第839條의2 또는 同法 第8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一方으로부터 財産分割을 請求하여 第11條第1項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財産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3. 12. 31.>

③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 12. 21.>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2. 31.>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2. 31.>

[본조신설 1971. 12. 28.]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 12. 5.>  <신설 1981. 12. 31.>

②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8. 12.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 12. 5.>

[본조신설 1971. 12. 28.]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개정 1974. 12. 21.>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1. 12. 31., 1993. 12. 31.>

[본조신설 1971. 12. 28.]
제30조

삭제  <1967. 11. 29.>

제30조의 2

삭제  <1967. 11. 29.>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 12. 21.,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후 그 가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 12. 21., 1978. 12. 5.>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8. 12. 5.>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신설 1990. 12. 31.>

[전문개정 1971. 12. 28.]
제31조의 2 (증여세 세율)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2.>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3. 12. 31.]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1971. 12. 28., 1990. 12. 3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1974. 12. 21., 1978. 12. 5., 1993. 12. 31.>

[본조신설 1960. 12. 30.]
제32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

①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56. 12. 31., 1960. 12. 30.>  <신설 1981. 12. 31.>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다만,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78. 12. 5.>

③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신설 1952. 11. 30.]
제32조의 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2. 31.>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 12. 21.>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신설 1993. 12. 31.>

[전문개정 1981. 12. 31.]
제33조 (보험금의 증여)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71. 12. 28., 1993. 12. 31.>  <신설 1981. 12. 31.>

②제1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 12. 5.>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71. 12. 28.>

[본조신설 1952. 11. 30.]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 12. 21.>  <개정 1982. 12. 21.>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2. 12. 21.>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2. 12. 21.>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1981. 12. 31.]
제34조의 2 (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①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 12. 30., 1971. 12. 28., 1974. 12. 21., 1982. 12. 21.>  <신설 1981. 12. 31., 1982. 12. 21.>

②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신설 1982. 12. 21.>

[전문개정 1956. 12. 31.][제34조의1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1960. 12. 30.>]
제34조의 3 (채무면제등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1960. 12. 30.>  <신설 1981. 12. 31.>

[전문개정 1956. 12. 31.][제3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 <1960. 12. 30.>]
제34조의 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 12. 31.]
제34조의 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4조ㆍ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1993. 12. 31.>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項에서“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12. 31.>

[본조신설 1990. 12. 31.][종전제34조의5는 제34조의7로 이동 <1990. 12. 31.>]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0. 12. 31.][종전 제34조의6은 제34조의8로 이동 <1990. 12. 31.>]
제34조의 7 (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博物館資料에 限한다), 제9조, 제10조ㆍ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개정 1967. 11. 29., 1974. 12. 21., 1981. 12. 31., 1990. 12. 31.>  <신설 1981. 12. 31.>

[전문개정 1960. 12. 30.][제34조의5에서 이동 <1990. 12. 31.>]
제34조의 8 (증여세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4. 12. 21., 1982. 12. 21., 1994. 12. 22.>  <신설 1981.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본조신설 1971. 12. 28.][제34조의6에서 이동 <1990. 12. 31.>]
제35조 (부가세부과금지)

도, 서울특별시,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1960. 12. 30.>  <신설 1981. 12. 31.>

부칙 <법률 제114호, 1950. 3. 22.>

제3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은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상속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199호, 1951. 5. 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261호, 1952. 11. 30.>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본 법 시행전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

⑤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6. 8. 3.>

부칙 <법률 제418호, 1956. 12. 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73호, 1960. 12. 30.>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법률 제1807호, 1966. 8. 3.>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971호, 1967. 11. 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319호, 1971.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691호, 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납세액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로서 부과할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922호, 1976.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부연납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성년자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출생하는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3101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197호, 1979.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474호, 198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578호, 1982.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납부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결정등의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연부연납등의 적용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물납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4022호, 1988.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283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株式 또는 出資特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보고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고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410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4662호, 199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자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실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