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0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6.12.1.(789),3045]
판시사항

가.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의 성질

나. 상속개시 약 4개월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세과세가액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받았다거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나. 1979년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주위적(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들이 주위적청구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하면서 원고들이 위 과세처분에 응하여 1983.9.30. 그 부과된 상속세 금 72,000,076원, 방위세 금 14,400,014원을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과세처분이 부과세액의 납부에 의하여 집행이 종료된 것과 다름없는 이상 조세채권의 소멸로 그것이 효력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함으로써 장차 원고들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열려있으므로 확인판결의 효력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 방법인 무효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과세처분 일부취소)청구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판단하기를 피고는 원고 1 외 8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연부연납 제2차년도 상속세를 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8인으로 표시한 다음 나머지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한 납세자명단을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이 고지서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2차년도 연부연납에 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음이 분명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1982.12.21. 법률 제3578호와 동년 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어 각 1983.1.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 제25조의 2 , 제25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상속인 중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소정의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부칙 ④및 동시행령 부칙 ③의 규정에 의하면, 위 각 규정은 위 법령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또 위 개정상속세법 부칙 ⑤에 의하면, 연부연납에 관한 개정상속세법 제28조 제29조 의 규정은 위 법 시행일인 1983.1.1. 이후에 최초로 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1.9.1. 연부연납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연부연납에 관해서는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개정상속세법 시행후에는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이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개정 상속세법 제25조 ,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 제20조 참조) 구 상속세법 제25조 , 제28조 , 동법시행령 제18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한편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1981.7.25. 구 상속세법 제25조 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 이를 원고 1에게 통지하고 다시 1981.9.1. 연부연납결정을 한 다음 이를 위 원고 1에게 통지한 후 1982.9.5. 제1차년도 과세처분을 하고, 1983.9.11. 이 사건 제2차년도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상속세 전체에 대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

위의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은 상속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원고 1이 상속세결정결의서를 받았다거나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4.4.24 선고 83누731 판결 ; 1985.3.26 선고 84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각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고지가 됨으로써 그때마다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제2차년도 과세처분이 개정상속세법 시행일 이후에 납세고지되었으므로 이 과세처분은 개정상속세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으로서 위 개정상속세법 제25조의 2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자격이 있는 원고 1 1인에 대한 납세고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도 그 통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은 위 개정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소론은 위와 같이 상속인들 중 1인에게만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와 같은 경우 취소청구의 형식으로 소구하면, 원심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다고 판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바 상속인들 중 원고 1 1인에게만 한 납세고지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주장부분은 잘못이나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는 원고 1 외 8인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8인으로 표시한 다음 나머지 원고들의 이름을 기재한 납세자명단을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이를 원고 1에게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위 원고들의 예비적청구를 각하한 조치가 위 개정상속세법 제25조의 2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 동법 부칙 ④동법시행령부칙 ③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소론이 주장하는 대구고등법원 1984.3.29. 선고 83구152 판결 ,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은 이 사건과 동일한 상속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것이나 그 사건에서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연부연납으로 결정된 제1차년도분의 부과처분이었고 이 사건의 소송대상인 제2차년도분은 그 소송의 대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사건의 원고들 패소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제2차년도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전소의 확정판결이라고 내세우는 상고이유서 적시의 대구고등법원 82구103 , 대법원 84구67 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결정 통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이며 이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바로서 위 판결표시는 오기이고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면 위 이유설시에서 판시한 판결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79.12.2.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2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상속개시일인 1979.12.2.보다 3개월 23일 앞선 동년 8.9. 한국감정원이 상속재산 중 토지 5필지와 건물 9동의 시가를 감정한 바 있어 이를 위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주장 입증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전에 한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상속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상속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니 위 감정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고 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당원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당원판결은 증여받은 후 3개월 20일 경과한 시기의 시가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상속개시에 근접한 그 이전의 감정가격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는 경우와는 사정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원심판결의 판단은 당원의 위 판결취지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그르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정기승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3.20.선고 84구26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