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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8]
판시사항

공동상속인들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총세액만을 기재한 상속세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상속세법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 단서 및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로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에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79.12.23. 사망하고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 1과 그의 처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이에 피고가 위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액을 금 78,299,574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 금 25,190,200원과 방위세 금 5,065,000원을 산출한 후 1984.10.15. 위 세액을 원고들의 상속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들로 표시하여 위 상속세와 방위세를 전액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원고 1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한 후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같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것) 제25조의 2 에 의하면,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제10979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된 것) 제19조 그 제1항 에서 세무서장이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및 호주상속인 가운데 1인에게만 하여도 그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부칙 제4항에서는 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시행 이후인 1984.10.15.에 최초로 부과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은 위 각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통지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세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해석을 그릇한 허물이 있음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개정된 상속세법 제25조의 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 , 2항 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로써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는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통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총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내용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부과절차가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1979.4월경부터 연립주택을 건립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종사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같은해 10.30. 판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2 외 3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소외 3 외 2인으로부터 금 4,000만원을 각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차용금 6,000만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확실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인정한 원심판결첨부 별지목록기재 과세가액 금 78,299,574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금 18,299,574원이 되고, 같은 금액에서 같은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5조 , 제11조 , 제11조의 2 소정의 공제액 합계 금 19,16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방위세는 없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심이 위의 차용금 채무를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소정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확실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부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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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8.22선고 85구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