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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5.(118),2249]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조세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3]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계속중에 종전의 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적인 과세처분을 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그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당초처분과 최종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납세의무자가 당초처분에 대하여 최종처분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바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최종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홍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과 원고 4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이를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배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연부연납 신청 금액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만을 말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자진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1995. 2. 6.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957,100,097원을 부과하였다가, 1995. 4. 6. 가산세를 일부 감액하여 938,079,720원으로 경정하고, 1995. 7. 30. 당초 부과처분시 고지서를 상속인 각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을 취소결정한 뒤 다시 같은 해 8월 3일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분하여 합계 954,372,950원을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였으며, 다시 1995. 8. 31. 가산세를 일부 감액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938,079,7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1997. 6. 30. 종전 처분을 전부 취소한 후 최종적으로 같은 해 7월 8일 같은 금액인 938,079,720원을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기록 693정의 통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 최종처분의 일자는 원심의 판단과 같이 1997. 7. 8.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이 경정과 취소를 거듭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최종적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자 당초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 원고들은 1995. 3. 28.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과 원고 4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사는 위법하다는 등의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밟았으나 이 사건 최종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는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최종처분을 함에 따라 원고들이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한 점,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최종처분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공통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최종처분과 같은 위법사유를 들어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이미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바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최종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1892 판결,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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