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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62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1]
판시사항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의 고지의 방법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의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강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 , 2항 의 각 규정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들 중 그 대표자격인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법문상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에 관한 특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각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이 총 세액과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함을 허용하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소정의 상속분비율에 따른) 상속세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상속분이 균등하지도 아니한 만큼 납세고지서에 그 총세액만을 기재하여서는 원고들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총세액만의 기재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따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원고들 6인의 성명과 총세액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소론은 또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을 제1호증과 같은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송달하였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 1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동 원고에 송달된 납세고지서(갑 제9호증)에 원고 1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근거의 기재나 계산명세서가 첨부된 흔적이 없음이 명백한 만큼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1에 대하여도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경우에 들어맞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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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25선고 84구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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