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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3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66]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 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1971.12.28 개정법률 제2319호) 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25조의 2(1982.12.21 개정법률 제3578호)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은 다만 공동상속인들 가운데의 1호, 2호, 3호 대상자 한사람에게 위와 같은 납세고지를 통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설시 피상속인 안수범의 1981.3.23 사망으로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상속인별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 외 3명이라고 기재하고 총세액(상속세, 방위세) 및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여 이를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송달함에 그쳤으니 피고의 이 사건 세금부과처분은 원고들의 다른 주장(피상속인의 기존부채 불공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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