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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5]
판시사항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인이 1991. 11.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1,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원고 1이 상속인 대표가 되어 1992. 5. 16.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금 2,855,516,220원으로, 상속세액을 금 678,468,447원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1994. 12. 16. 상속재산가액을 금 2,905,646,005원으로 인정하고,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상속세 1,021,622,48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당시 피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란에 "원고 1 외 3인"이라고 기재되고,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가산세·공제세액 등이 기재된 납세고지서 4통에 상속인들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피상속인 및 상속인 현황검토조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검토조서'라고만 한다)를 첨부하여 원고 1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상속세 총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비록 위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검토조서'에 원고별로 세분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된 각자의 상속지분율에 총세액을 곱하면 원고별 부과세액은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원고들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검토조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그 판시와 같은 '검토조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규정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재산의 점유비율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른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었다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납세고지서 및 '검토조서'에 총세액과 상속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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