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의 대표자에게 서류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의 성질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법 제8조 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다.
나.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거나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납세의 고지도 위와 같은 서류의 송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상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그 대표자 또는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등에 송달함으로써 족함은 소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는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이른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에만 한하는 것이며,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그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예컨대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참조)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무신고 또는 불실신고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예컨대 법인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참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위 국세기본법 제8조 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갱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바 ( 당원 1984.2.28. 선고 83누674 판결 ; 1985.1.29. 선고 84누111 판결 참조),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 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결정 또는 갱정의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9.1.경 소외인 외 10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746,000원을 부과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10인" 으로 기재하여 고지서를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다가 그 후 내부결재의 형식으로 위 납세의무자 명의를 소외인과 원고로 정정한 후 원고에게는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발부.송달함이 없이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부과처분은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명의조차 표시하지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소외인과 사이에 동업관계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상호 연대납세의무자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위 소외인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은 원고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 없이 행해진 위법한 압류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인 외 10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결정한 후 그 고지를 함에 있어 원심판시와 같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소외인 외 10인이라고 표시하여 이를 위 소외인에게만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소외인과 연대납세의무자이고, 위 소외인이 그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됨을 요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과처분의 무효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이 위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명의인을 표시하지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를 지닌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대목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적법한 과세처분을 결여한 이 사건 압류가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