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SPIROPLAN"과 선등록 상표 "도형, SPIRO"의 유사 여부(적극)
[3] 선등록 상표의 상표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동의한 경우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기준
[5] 지정상품으로서 '톱니바퀴, 풀리, 베어링'과 '조인트, 밸브'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2] 본원상표 "SPIROPLAN"과 선등록된 인용상표 "도형, SPIRO"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외관상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SPIRO'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기 어려우나 'PLAN' 부분은 '계획' 등의 의미를 가지는 친숙한 단어로서 관념에 있어 두 부분이 구분이 되며, 또한 그 전체 칭호가 '스피로프란' 또는 '스피로플랜' 등으로 5음절에 이르러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전반부의 'SPIRO' 부분만에 의하여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역시 문자부분인 'SPIRO'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3]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톱니바퀴, 풀리, 베어링'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조인트, 밸브' 등은 모두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상 제38류 제25군의 동력전도장치 또는 같은 류 제28군의 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유사한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공1994상, 83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공1995상, 212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공1995하, 227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후644 판결(공1995하, 3404)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공1996상, 1265)출원인,상고인
슈-유로드리브 게엠베하 운트 코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원)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 제2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나,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만은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 상표의 그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SPIROPLAN"(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외관상 일련적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그 전체적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SPIRO' 부분은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기 어려우나 'PLAN' 부분은 '계획' 등의 의미를 가지는 친숙한 단어로서 관념에 있어 두 부분이 구분이 되며, 또한 그 전체 칭호가 '스피로프란' 또는 '스피로플랜' 등으로 5음절에 이르러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따라 전반부의 'SPIRO' 부분만에 의하여 약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역시 문자 부분인 'SPIRO'에 의하여 호칭될 수 있는 인용상표와는 그 칭호가 동일하게 되어 양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판단 유탈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고, 본원상표의 출원인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와 상표의 오인·혼동에 관련된 분쟁 없이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 상표가 비유사 상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인용상표의 상표권자가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본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톱니바퀴, 풀리, 베어링"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조인트, 밸브" 등은 모두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표상 제38류 제25군의 동력전도장치 또는 같은 류 제28군의 기계요소에 속하는 것들로서, 양 상품들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모두 유사한 재료로 제조되어 산업기계기구, 동력기계기구 등에 부품 내지 부속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어 양 상품들은 거래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