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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12.1.(1005),3792]
판시사항

가. 2 이상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일부 무효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세수대야"와 "휴지통"이 유사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2, 4 모두가 영문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결합된 문자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양 상표는 그 구성부분 중 일부분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히 호칭될 수 있음을 전제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유사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어느 상표가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 전부의 무효심판을 구하는 경우에도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고 다른 지정상품에는 무효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등록무효의 심판을 하여야 함 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후227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그런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5.24. 선고 94후425 판결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세수대야"는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25군에 속하여 있고, 인용상표 4의 지정상품 중 "휴지통"은 같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제7군에 속하여 있어 상품 군이 다르고, 그 품질, 형상, 용도는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상품의 생산,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수요자도 주로 가정주부가 될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품은 거래통념상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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