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01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6.5.1.(9),1265]
판시사항

[1]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시점

[2] "목걸이 및 반지"와 "단추"가 유사상품인지 여부(적극)

[3] 상표 " Rubina "와 "LIVINA"의 유사 여부(적극)

[4]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상표등록 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2] "목걸이 및 반지"와 "단추"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상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에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다만 "목걸이 및 반지"는 제9군의 장신용품에 "단추"는 제10군의 단추류에 속해 있으나 "단추"는 오늘날 단지 옷을 잠그는 용도보다도 의복류의 장식용으로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추도 넓은 의미에서 장신용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용도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상표 " Rubina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 또한 조어로서 대비하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루비나"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비나"로 호칭되므로 양 상표는 첫 음절의 자음이 다같이 "ㄹ"로 시작되고 모음이 "ㅜ"와 "ㅣ"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두 음절이 동일하여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 점에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한 것이어서 두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4]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7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7호 소정의 유사 상표 여부는 어디까지나 상표등록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도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상표등록 후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지정상품 중 등록 이후에 말소등록된 지정상품인 저고리, 혁대, 아이릿, 손수건 등까지 포함하여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지정상품인 혁대, 치마, 수건, 단추 등과의 유사 여부를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목걸이 및 반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단추"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별표상의 상품류 구분 제45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화류"에 속해 있는 상품으로서 다만 "목걸이 및 반지"는 제9군의 장신용품에 "단추"는 제10군의 단추류에 속해 있으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단추"는 오늘날 단지 옷을 잠그는 용도보다도 의복류의 장식용으로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추도 넓은 의미에서 장신용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용도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유사 상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이 사건 등록상표 " Rubina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하여, 두 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 또한 조어로서 대비하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루비나"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리비나"로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첫 음절의 자음이 다같이 "ㄹ"로 시작되고 모음이 "ㅜ"와 "ㅣ"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두 음절이 동일하여 그 칭호가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한 것이어서 두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데 대하여 "루비나 부띠크"란 상호로 패션디자이너 겸 의류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심판청구인은 위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것을 밝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해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