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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거절사정][공1995.7.1.(995),2272]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상표 "HYDRANCE"와 "HYDRATANCE"의 유사 여부

다. 상표의 등록 가부가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는지 여부

라.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참작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출원상표 "HYDRANCE"와 인용상표 "HYDRATANCE"는 모두 조어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념상으로는 서로 다르나, 외관상으로는 양 상표 모두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부분 5자인 "HYDRA"가 같고, 끝부분 "NCE"가 같으며, 출원상표는 인용상표 중간의 "TA"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사하다 하겠고, 칭호에 있어서는 양 상표는 모두 프랑스제 화장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한 것들이어서 불어식 발음방식에 따르자면출원상표는 "이드랑쓰"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이드라땅쓰"로 호칭되는 데 청음의 경우 비중이 큰 앞부분 3음절의 "이드랑"과 "이드라"가 서로 유사하고, 끝부분이 "쓰"와 "땅쓰"로 비슷하게 청음되어 서로 유사하다 하겠으며, 더욱이 화장품의 일반수요자인 우리 나라 보통의 여성이라면 주로 영어식 발음방법에 의하여 각각 "하이드란스 또는 히드란스"와 "하이드라탄스 또는 히드라탄스"로 발음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음상 더욱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바, 결국 양 상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다.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

라.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

출원인, 상고인

피에르 화브르 코즈메틱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 "HYDRANCE"와 인용상표 "HYDRATANCE" 는 모두 조어이므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관념상으로는 서로 다르나, 외관상으로는 양 상표 모두 영문자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앞부분 5자인 "HYDRA"가 같고, 끝부분 "NCE"가 같으며, 본원상표는 인용상표 중간의 "TA"를 생략한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사하다 하겠고, 칭호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표들은 모두 프랑스제 화장품을 그 지정상품으로 한 것들이어서 불어식 발음방식에 따르자면 본원상표는 "이드랑쓰"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이드라땅쓰"로 호칭되는데 청음의 경우 비중이 큰 앞부분 3음절의 "이드랑"과 "이드라"가 서로 유사하고, 끝부분이 "쓰"와 "땅쓰"로 비슷하게 청음되어 서로 유사하다 하겠으며, 더우기 화장품의 일반수요자인 우리나라 보통의 여성이라면 주로 영어식 발음방법에 의하여 각각 "하이드란스 또는 히드란스"와 "하이드라탄스 또는 히드라탄스"로 발음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청음상 더욱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바, 결국 양 상표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인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프랑스 등지에서는 모두 등록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고, 인용상표권자가 본원상표의 등록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일반수요자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나.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언어습관이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4.11.18.선고 94후173 판결 참조), 인용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바가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심결은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심결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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