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6.15.(36),1740]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으로서의 '라켓'과 '써프 보오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동일·유사한 두 상표의 각각의 지정상품으로서의 '라켓'과 '써프 보오드'는 상표법시행규칙의 상품류구분으로는 그 성질상 같은 류에 속하지만, 각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가격 및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원인,상고인

윤성근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인 "태평양, PACIFIC"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 제100771호) "OCEAN PACIFIC"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모두 '태평양'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유사상표라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라켓"은 상품류구분 제43류의 제3군(운동구류)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써프 보오드"는 파도타기용 널판지로 위 상품류구분의 같은 군에 속하므로 그 상품군이 동일하고, 그 품질·형상은 다르기는 하나 용도에 있어서 "라켓"은 일반 스포츠용으로 사용되고, "써프 보오드"는 수상 스포츠용으로 사용되어 양자는 유사하고, 생산 부분, 판매 부분에서도 다 같은 스포츠용품으로서 계통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동종의 상품이라고 인정한 후, 따라서 양 상표를 다 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부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10조 제2항 ),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관계 법규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3류(운동구류)에 속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위 43류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양자는 그 성질상 같은 류에 속한다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라켓"은 지상에서 하는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의 하나인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의 경기를 할 때 손에 쥐고 공을 받아 넘기는 운동용구로, 모양은 타원형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크기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통상 그 가격이 그리 고가가 아니며, 생산 및 판매처도 일반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에서 만들어 일반 스포츠용품점에서 판매하고 있음에 비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써프 보오드"는 수상에서 파도나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타며 즐기는 스포츠(윈드써핑)용구로서 라켓에 비하여 크기가 크고, 소재도 물에 뜨는 특수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가격도 상당히 고가이며, 윈드써핑이 현재까지 국내에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널리 알려지지 아니하여 일부 동호인들만이 즐기고 있는 스포츠인 점에 비추어 수요자도 극히 한정되어 있고, 생산 및 판매처 역시 전문업체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각기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가격 및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필경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