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후182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5.(994),2124]
판시사항

가.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상표 “ 그림 "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그림 "의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

나. 등록상표 “그림”와인용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 “그림”는도형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양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며,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다 (당원 1992.9.25. 선고 92후742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 상표와인용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상표는도형과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문자들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은 외국인의 성명으로 된 결합상표로서 도형과 문자, 성명인 문자 부분들이 서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V” 도형이 유사하고, 간략한 호칭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거래사회의 경향에 비추어 이 사건 양 상표는 모두 “발렌티노”라고 약칭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유탈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