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에 속한 직접회로와 전화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10조 제2항 ),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구분표상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그 중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제3목인 반도체소자에 속한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으로 전화기(제1목의 전화기기), 모사전송기(제2목의 유선통신기기)가 있고, 전자복사기는 제39류의 제8군 전자응용기계기구 중 제1목의 전자응용기기에 속하므로 상품류구분표상의 세목이 서로 다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크기가 극히 작고, 이는 각종의 전기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이기는 하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과 같은 완제품 중 그 재료나 가격,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품질, 형상, 용도가 명백히 서로 다르며, 또한 집적회로는 주로 특정한 전문적인 집적회로 생산업체에서 주문 생산되고,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에게 직접 공급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집적회로의 생산업체와는 또 다른 전문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주로 대리점이나 일반 상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방법이 현저히 서로 다르며, 집적회로는 전자제품 생산업체나 수리업체 등의 전문취급자만이 구입하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널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 상품들은 그 소비자나 수요자층이 서로 다르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의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0조 제1항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0조 제1항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출원인,상고인
브이엘에스아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모두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각 도형에 의하여는 특정한 관념이나 칭호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그 관념이나 칭호는 서로 대비되지 아니하고, 외관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빗살모양의 선이 원형의 도형 안에 꽉차게 배치되어 있으나 인용상표는 그것이 원형 도형의 중간지점에서 절반 정도만 배치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 상표는 모두 원형의 도형 안에 좌측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누운 빗살모양의 선을 넣어 도형화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양 상표는 그 구성이 극히 비슷하게 인식되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등은 전자제품의 완제품이므로 양자는 완제품과 부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양자는 다같이 전자업체에서 생산되고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것이어서 생산자와 판매처가 동일하다 하겠으므로 서로 동종의 상품이라고 인정한 후, 따라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10조 제2항 ),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기록과 관계 법규에 의하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상품류구분표상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그 중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제3목인 반도체소자에 속한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위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으로 전화기(제1목의 전화기기), 모사전송기(제2목의 유선통신기기)가 있고, 전자복사기는 제39류의 제8군 전자응용기계기구 중 제1목의 전자응용기기에 속하므로 상품류구분표상의 세목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는 크기가 극히 작고, 이는 각종의 전기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이기는 하나,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과 같은 완제품 중 그 재료나 가격,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으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품질, 형상, 용도가 명백히 서로 다르다 할 것이며, 또한 집적회로는 주로 특정한 전문적인 집적회로 생산업체에서 주문 생산되고,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에게 직접 공급된다고 할 것인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집적회로의 생산업체와는 또 다른 전문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주로 대리점이나 일반 상가,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생산과 판매방법이 현저히 서로 다르다 할 것이며, 집적회로는 전자제품 생산업체나 수리업체 등의 전문취급자만이 구입하나,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널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양 상품들은 그 소비자나 수요자층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인바,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의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이유만으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한 것은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