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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후1179 판결
[거절사정][공1994.3.15.(964),832]
판시사항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유사 여부

나. 출원상표 “ORANGE TAB” 과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TAP

판결요지

가.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출원상표“ORANGE TAB”은“ORANGE”와“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ORANGE”와“TAB”으로 분리 관찰되고 출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는 경우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 상표를 동종 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여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본원상표는 'ORANGE'와 'TAB'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두 부분이 각각 요부라 할 것이고 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인식되는 것도 아님에 비추어 본원상표는 일반수요자에게 'ORANGE'와 'TAB'으로 분리 관찰된다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TAB'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경우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는 칭호의 유사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이 칭호가 유사한 양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TAB'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고'TAB'과 '탑(TAP) '이 관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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