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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거절사정(상)][공1996.6.15.(12),1733]
판시사항

[1] 상표 " SKYTEL "과 " SKY TEK "의 유사 여부(적극)

스카이 테크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3]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전화기"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1] 본원상표 " SKYTEL "과 인용상표 " SKY TEK "를 대비하여 보면 그 외관과 관념

스카이 테크

의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스카이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스카이테크" 또는 "스카이테크"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앞부분의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서도 초성, 중성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되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2]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상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로서 양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은 다르나, 모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이다.

출원인,상고인

스카이텔, 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상표 " SKYTEL "과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 " SKY TEK "를 대비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스카이 테크

그 외관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스카이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스카이테크" 또는 "스카이테크"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앞부분의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에서도 초성, 중성이 같아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칭호가 극히 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대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경험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은 소론과 같다(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전파를 이용한 무선호출 및 무선정보수신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화기"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구분상 제39류 제7군의 전기통신기계기구로서 양 상품의 품질이나 형상은 다르나, 모두 원격지 간의 통신수단으로 기능하는 점에서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그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양 상품은 거래 통념상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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