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이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면 동일, 유사한 상품으로볼 것인지 여부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류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그 형상, 용도, 판매망 및 구입자 등에 비추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의료용 장갑 등과 인용상표 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 들의 지정상품들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쉽게 구별이 가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주로 의료용품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적으로 의료용품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특별히 전문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상가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점에서 다르고, 그 구매자나 수요자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종사자인 데 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인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0조 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45류“의료용 가운, 의료용 후드, 의료용 장갑,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모자, 의료용 구두덮개"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45류의 “장갑, 양말, 모자, 코우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인데, 양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조어로서 관념 또한 대비할 수 없다 하겠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가덱스”로, 인용상표는 “고텍스” 또는 “가텍스”로 호칭될 것이므로 인용상표가“가텍스”로 호칭될 경우 양 상표는 다같이 3음절로 된 상표로서 둘째 음절의 초성이 “ㄷ”과 “ㅌ”의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 점에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모두 상품류 구분 제45류 제4군에 속하는 피복류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므로 양 상표를 다같이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상표라고 판단하여 출원인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출원상표가 선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2.22. 선고 93후1506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중 의료용 장갑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의료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쉽게 구별이 가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주로 의료용품 전문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적으로 의료용품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특별히 전문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일반상가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점에서 다르고, 그 구매자나 수요자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종사자인데 반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인에 의하여 구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다같이 상품류구분표의 제45류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