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상표법 제1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제도용 수지발포판' 및 '제도용 스티카판'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플라스틱판'과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다.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도용 수지발포판' 및 '제도용 스티카판'은 그 가공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플라스틱판'과 서로 품질, 형상이 동일·유사하고, 그 용도도 동일·유사하며, 판매자, 수요자 등에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10조 제1항 , 제2항 ,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제7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공2002하, 2096)
원고,피상고인
진표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최공웅 외 5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폴리스틸렌 수지를 압축 발포시켜 제조한 플라스틱판을 폴리스틸렌 수지발포판(FOAM BOARD)이라 하는데, 그 중 표면에 요철이 없어 반들반들하고 부드러우며 두께가 균일하고 끈적끈적하지 않으며 절단면이 가지런하고 복원력이 있는 종류는 실내장식용, 건재용, 광고선전판용, 모형조각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일정하게 잘라 상품화한 것은 인테리어상, 건재상, 문구점, 지물포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폴리스틸렌 수지발포판 원단 중 위와 같이 양쪽 표면 모두 요철이 없어 반들반들한 성질을 가진 종류의 것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열처리로서 2∼3겹씩 붙이는 공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 및 그것에 특수 칼라잉크를 도포하거나 다시 무늬를 얹거나 콜크를 접착하거나 아트지를 접착한 제품을 일괄하여 '제도용 수지발포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아가 '제도용 수지발포판'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 특수한 접착제를 도포하고 그 위에 아트지를 부착하여 수요자가 필요에 따라 위 아트지를 떼어내고 다른 모형을 부착하여 모양을 낼 수 있게 한 제품을 '제도용 스티카판'이라고 이름을 지어 그들 제품을 지정상품 중 일부로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을 한 사실, 피고의 위 제품들은 균일하고 쉽게 잘라지며 가볍고 그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가 쉽기 때문에 각종 공작, 제도, 도안, 디자인에 적합하여 미술재료, 실내장식, 건축모형, 게시판, 메모판, 모형재료, 상자제작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고 인테리어상, 문구점, 화방, 지물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도용 수지발포판' 및 '제도용 스티카판'은 그 가공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플라스틱판'과 서로 품질, 형상이 동일·유사하고, 그 용도도 동일·유사하며, 판매자, 수요자 등에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되고, '우드락'과 'WOOD LAC'이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제도용 수지발포판'과 '제도용 스티카판'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