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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8후171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5.15.(106),1066]
판시사항

상표 "WALL'S BLUE RIBBON"과 "리본표"(음각문자)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WALL'S BLUE RIBBON"을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상표 "리본표"(음각문자)와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출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원고,상고인

유니레바 엔. 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4. 11. 17. 출원, 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를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타인의 상표[(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와 대비 판단하면서, 본원상표인 "WALL'S BLUE RIBBON"은 'WALL'S', 'BLUE' 및 'RIBBON'의 세 단어가 띄어쓰기 되어 이루어진 상표로서 이들 세 단어의 결합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념이 도출된다거나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WALL'S'와 'BLUE' 모두 'RIBBON'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사용되어 크게 일반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그 요부는 'RIBBON'이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본원상표가 'RIBBON' 부분에 의하여 '리본'으로 약칭·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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