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이단)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와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이단)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 후에 등록된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와 그 일 요부인 "비발디/VIVALDI"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제8군의 스포츠·오락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나,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은 이들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구체적 서비스업군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창)
피고,피상고인
한라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주문
원심판결 중 등록번호 제54223호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대명비발디파크"와 "DAEMYUNG VIVALDI PARK"가 이단(이단)으로 병기되고 로고 형태의 DAEMYUNG 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 제54223호)는 그 출원 전에 출원되어 그 출원 후에 등록된, "비발디"와 "VIVALDI"가 이단으로 병기된 인용서비스표(등록 제52067호)와, 그 일 요부인 "비발디/VIVALDI"가 공통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서비스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의 [별표 2] 서비스업류 구분상 제41류 제8군의 스포츠·오락서비스업에 속할 뿐 아니라, 오락과 스포츠는 실제로도 심신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여가활동으로서 상호 보완적이며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종합레저타운이나 리조트 등의 이름으로 오락과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스포츠와 관련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위 지정서비스업들은 오락과 관련된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과 그 서비스의 제공 주체, 수요자의 범위 등이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사한 서비스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도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과 서비스업군만 달리할 뿐 기본적으로 같은 서비스업류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유원지 경영업의 사업주체가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 등을 부대 서비스업 내지 관련 서비스업으로서 함께 담당하고, 유원지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부대 서비스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 서비스업도 서로 유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인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전체의 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골프시설 제공업, 수영장 경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장비 대여업(수송기계기구는 제외)'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원지 경영업'이 모두 위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제8군의 스포츠·오락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도 '유원지 경영업'과 유사하다고 본 것은 이들 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이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 서비스업은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구체적 서비스업군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기록상 이들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과 '유원지 경영업'의 구체적 거래 실정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이들 서비스업도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서비스업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극장 운영업, 디스코텍업, 미술관 경영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