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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38]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 여부

나.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출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 상표로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문과 판매부문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출원인,상고인

처치앤드드웨이트 캄파니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본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 제126840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본원상표는 도형부분이 주는 이미지보다는 문자부분이 주는 칭호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바, 양 상표의 칭호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는 "아르멕스, 아-멕스"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아멕스, 아맥스"로 호칭되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된다 하겠으므로 비록 외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가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들에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당원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 1993.7.27. 선고 93후626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페인트제거 또는 코우팅제거용으로 조제된 소듐바이카아보네이트 혼합물"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가성칼리, 인산염, 황산 등은 비록 그 용도와 수요자층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모두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생산부분과 판매부분은 공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어서 일반거래의 통념에 의하더라도 유사한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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