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 "Bride of May"와 "도형+브라이드"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Bride of May"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출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인 "도형+브라이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742 판결(공1992, 300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공1996상, 553)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후528 판결(공1996하, 357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577 판결(공1999하, 1413)
[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공1997상, 124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후2924 판결(공1999상, 1053) 대법원 1999. 6. 8. 선고 98후1143 판결(공1999하, 1415)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1995. 11. 2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출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본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상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등록출원 당시 국내 일반의 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었고 또 국내에서 3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나, 기록상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거절사유는 그 등록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만료일이 1997. 10. 2.임이 명백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5. 11. 24.에는 유효한 상표이었으며 또 인용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