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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
[거절사정(상)][공1999.8.15.(88),1631]
판시사항

[1] 상표 "Bride of May"와 "도형+브라이드"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Bride of May"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출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인 "도형+브라이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종전에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출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1995. 11. 24. 출원, (출원번호 생략), 이하 출원상표라고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Bride', 'of', 'May'의 3개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위 'Bride'와 'of May'를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칭인 '브라이드 오브 메이'는 8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어 간이 신속함을 요구하는 거래계의 관행에 의하면 앞 부분의 'Brid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본원상표가 위 'Bride'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인식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상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논지는, 본원상표는 등록출원 당시 국내 일반의 거래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인 데 반하여, 인용상표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었고 또 국내에서 3년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양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나, 기록상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등록거절사유는 그 등록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그 존속기간만료일이 1997. 10. 2.임이 명백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출원시인 1995. 11. 24.에는 유효한 상표이었으며 또 인용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본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460 판결 참조), 종전에 본원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등록된 바가 있었다거나 인용상표가 그 효력을 상실한 다음 본원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출원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본원상표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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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2.4.선고 98허1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