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상표 "쌍고리 도형"과 "쌍고리 도형+동천"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요부)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쌍고리 도형"과 인용상표 "쌍고리 도형+동천"이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원호)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456 판결(공1996상, 126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공1996하, 238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27 판결(공1997하, 2369)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후1863 판결(공1998상, 1363) 대법원 1999. 6. 9. 선고 98후577(공1999하, 1413)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요부)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883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5. 23. 출원하여 1992. 8. 21. 등록된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와 1989. 1. 5. 출원하여 1990. 9. 5. 등록된 인용상표 (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원호)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라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다른 상표에 대한 판단 결과에 구애받을 것이 아닌바,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들은 대비되는 상표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