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업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통신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여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공2000하, 2466)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두루넷쇼핑 (소송대리인 변리사 안영길)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2. 4. 4. 선고 200 1허71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가 외관은 다르나 '메타랜드(MetaLand)'라는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전제한 다음, 무효심판이 청구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 사이버 쇼핑몰 관리 및 임대업,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물품의 판매대행, 알선업 등 이른바 '전자상거래'를 주된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통신업'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내용이 주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개, 알선하거나 판매를 대행하는 것임에 반하여,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회선, 접속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망 또는 검색망을 제공하거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일을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양 지정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설비, 제공의 형태와 주체를 달리하며, 수요자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려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구비된 인터넷 통신환경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려는 사람으로 개념상 구분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무효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 등 참조), 최근에 많은 종류의 서비스업이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성사되는 등 인터넷 통신을 도구로 활용한다고 하여 인터넷 통신업 자체와 이들 서비스업을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인용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업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