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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3.15.(30),774]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일회용 기저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슬리피"와 양말·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SLEEPY,스리피"에 대하여,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나 그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일회용 기저귀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슬리피"와 양말, 장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 상표 "SLEEPY,스리피"가 서로 유사 상표에 해당하고, 양 지정상품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4군 기타 피복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지정상품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양 지정상품을 동종의 상품이라고 보아 출원상표의 등록거절사정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용인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슬리피"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SLEEPY,스리피"(특허청 1984. 4. 27. 등록 제100469호)는 그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일회용 기저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양말, 장갑 등은 다 같이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4군 기타 피복류에 속해 있고 현실적으로 이들 상품의 수요자와 판매처 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로 동종의 상품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양 상표를 함께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법 제10조 제2항 ),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 등 참조).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일회용 기저귀와 양말, 장갑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45류의 제4군 기타 피복류에 속하기는 하나, 위 상품들의 크기나 모양, 형상, 재질, 품질, 용도가 서로 다르고, 생산업체와 판매처도 완전히 서로 다르며, 일회용 기저귀는 영·유아나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 환자 등의 보호자 등 극히 일부 계층의 구매자에 의하여 대량으로 구입되나, 양말이나 장갑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량으로 널리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 상품들은 그 소비자나 수요자층도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인바,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생산과 판매방법, 수요자나 거래처 등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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