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원상표 "테프론", "TEFLON"과 인용상표 "TECHR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섬유 방수·얼룩 방지제 및 토양안정제 등"과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1) "테프론" 및 출원상표(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TECHRON"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출원상표(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섬유에 쓰이는 방수·얼룩방지제, 토양안정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은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후1692 판결(공1996상, 140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후23 판결(공1996하, 2870)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공1996하, 301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공1997상, 1620)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공1994하, 1838)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출원인,상고인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1) "테프론", (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6. 9. 5. 상표등록 제129949호) "TECHRON"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 (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여 인용상표와 오인·혼동될 염려가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양 상표가 공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양 상표를 비유사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등 참조),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유별표는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다( 상표법 제10조 제2항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직포조제, 분산조제, 발수제, 토양안정제, 방추제 등으로서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제1군 제3목(계면활성제) 및 제4목(화학제)에 속하고, 인용상표(특허청 1986. 9. 5. 상표등록 제129949호)의 지정상품은 디젤연료분산제, 가솔린 및 디젤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가솔린유화조절첨가제 등으로서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제1군 제4목(화학제)에 속하므로 유사한 상품군에 속해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섬유에 쓰이는 방수 및 얼룩방지 제품과 토양의 구조를 안정시켜주는 화학품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연료관련 제품이므로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화학품으로서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판매되고 있고 화학제의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 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양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