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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191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39),2179]
판시사항

[1] 출원상표 "테프론", "TEFLON"과 인용상표 "TECHR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섬유 방수·얼룩 방지제 및 토양안정제 등"과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1) "테프론" 및 출원상표(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TECHRON"을 대비하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출원상표(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섬유에 쓰이는 방수·얼룩방지제, 토양안정제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연료분산제, 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등"은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이 아이 듀폰 디 네모아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1) "테프론", (2) "TEFLON"과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6. 9. 5. 상표등록 제129949호) "TECHRON"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상으로도 대비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 (1), (2)는 '테프론, 테후론'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테크론'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극히 유사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고 인정·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본원상표들이 국내에서 주지·저명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본원상표가 주지·저명하여 인용상표와 오인·혼동될 염려가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나라에서 양 상표가 공존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양 상표를 비유사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94. 5. 24. 선고 94후425 판결 등 참조),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유별표는 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다( 상표법 제10조 제2항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직포조제, 분산조제, 발수제, 토양안정제, 방추제 등으로서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제1군 제3목(계면활성제) 및 제4목(화학제)에 속하고, 인용상표(특허청 1986. 9. 5. 상표등록 제129949호)의 지정상품은 디젤연료분산제, 가솔린 및 디젤연료첨가제, 연료절약제, 가솔린유화조절첨가제 등으로서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제1군 제4목(화학제)에 속하므로 유사한 상품군에 속해 있으며,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섬유에 쓰이는 방수 및 얼룩방지 제품과 토양의 구조를 안정시켜주는 화학품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연료관련 제품이므로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르다 할 수 있으나,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화학품으로서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생산·판매되고 있고 화학제의 속성상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원심의 인정과 같이 상품류구분 유별표 상의 동종 항목에 속하는 비슷한 화학제품으로서 그 형상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생산하여 전문 판매업자(농약판매업자를 포함함)에 의하여 판매되고, 주로 섬유나 의복·피복류 제조업자 또는 농민이 그 수요자일 것이나, 인용상품의 지정상품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들의 지정상품 제조업자와는 다른 전문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되며, 차량의 소유·관리자가 그 수요자이므로 위 양 상품들의 용도나 생산 부문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에 있어서 명확히 서로 다르며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상품들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양 상품들은 서로 유사한 상품이라고 하였으니, 원심심결에는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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